척추협착증 수술 후 염증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69세,여)은 2012. 3. 27. 양쪽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을 내원하여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통, 척추협착증을 진단 받고, 허리와 무릎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2012. 3. 27. 발행)를 받은 후 3. 28. 요통 및 방사통을 주호소로 정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타 외래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요추 전산화 단층촬영 후 중증도 제34,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던 중, 위 통증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2. 5. 15. 피신청인병원에서 제34, 45 요추간 후방 감압술, 추간판 제거술, 추체간 유합술, 후외방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
2024. 7. 30.
유산수술시 자궁, 소장, 대장 천공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1년생)은 2012. 5. 26. 자가 임신테스트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식 6주 1일임을 확인하였고, 같은해 6. 2.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질 초음파 검사상 계류유산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같은 달 5. 라미나리아 삽입 후 유산수술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자궁 천공 및 손상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2. 6. 6. 자궁 천공 일차 봉합술, 소파술, 난관주위 낭종절제술, 소장구획절제술을 하였으며, 같은달 23. 퇴원하였다. 그러나 2012. 7. 8.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9. 장루복원수술을 받았으며, 2013. 4. 29.에는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