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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중 위장조영 촬영기기 추락으로 갈비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8. 11. 4.생, 여)은 건강검진을 위해 2012. 12. 1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방사선과의원에 내원하여, 당일 상부위장관 조영 검사(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UGI series) 중 진단용엑스선장치(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함)의 투시촬영장치 영상수집부의 무게 평형을 유지하는 와이어 두 개 중 하나가 파손되면서 위 영상수집부가 누워 있던 신청인의 전면으로 강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입고, 손등에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늑골(rib)과 흉골(sternum) 방사선 촬영을 하여 골절 등 병변 여부 확인했으나 늑별다른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아, 피신청인은 찰과상에 대해서는 드레싱을 시행.. 2024. 7. 30.
척추협착증 수술 후 염증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69세,여)은 2012. 3. 27. 양쪽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을 내원하여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통, 척추협착증을 진단 받고, 허리와 무릎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2012. 3. 27. 발행)를 받은 후 3. 28. 요통 및 방사통을 주호소로 정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타 외래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요추 전산화 단층촬영 후 중증도 제3­4,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던 중, 위 통증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2. 5. 15. 피신청인병원에서 제3­4, 4­5 요추간 후방 감압술, 추간판 제거술, 추체간 유합술, 후외방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 2024. 7. 30.
유산수술시 자궁, 소장, 대장 천공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1년생)은 2012. 5. 26. 자가 임신테스트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식 6주 1일임을 확인하였고, 같은해 6. 2.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질 초음파 검사상 계류유산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같은 달 5. 라미나리아 삽입 후 유산수술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자궁 천공 및 손상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2. 6. 6. 자궁 천공 일차 봉합술, 소파술, 난관주위 낭종절제술, 소장구획절제술을 하였으며, 같은달 23. 퇴원하였다. 그러나 2012. 7. 8.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9. 장루복원수술을 받았으며, 2013. 4. 29.에는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2024. 7. 30.
척추디스크 신경성형술 후 요통과 다리통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6. 7. 10.생, 여)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기 2~3주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찌르는 느낌)과 좌측 다리의 저림과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술 및 물리치료 받아왔으나 위 증상이 지속되어 2013. 4.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좌측) 측면 진단되어, 같은 달 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후 동의서 작성하고 신경성형술 즉, 국소마취 및 투시경검사 하에 천추열공에 라츠관(Ratz’s cath)을 삽입한 후 0.2% 로피바카인(국소마취제), 덱사메타손(부신피질호르몬제), 알루니다아제(효소제제)(1500IU) 25ml를 요추 제5번에 각각 주사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2024. 7. 30.
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3년생)은 2006, 2008년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자로, 2012. 7. 2.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8. 13. 임신 10주차에 방문하여 산전진찰로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같은 달 15. 계류유산 진단하에 소파수술(이하 ‘이 사건 소파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퇴원 당일 19:20경 오후 1시경 식사 후 명치끝이 계속 아프다며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질식포음파상 액체고임 증상이 있고, 신체검진상 압통 및 반발통 양성소견이며, 명치 부위 불편감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주사, 수액을 맞으면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  다.. 2024. 7. 30.
좌 하지통증 침 치료 후 고름 발생으로 인한 환부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5. 1. 10.생, 여)은 2012. 8. 22. 허리 및 다리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9. 7.까지 여러 혈자리에 침술 치료(자락요법)및 한약재를 처방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0. 29. 좌측 아래다리에 피부 염증(고름)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피신청인은 피부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환부에 자락요법을 1회 시행함. 이후 신청인은 2013. 9월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아래다리 흉터에 대하여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 진단하에 레이저치료 등에 대한 상담 받았으며, 현재 좌측 아래다리에 흉터(약 2cm정도의 갈색 색소침착)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침독성 제거 및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좌측.. 2024. 7. 30.
아랫입술 밑 가려움증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가 지연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7. 4. 19.생, 남)은 아래턱에 분홍색의 습진처럼 보이는 2×3cm의 발진이 약 7년 전부터 존재하다가 2012. 06. 05. 아랫입술 밑의 턱 부위가 빨개지고 가려움증이 동반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얼굴의 모낭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 한 후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 처방하였고, 이후 2012. 6. 15. 체부백선, 손발톱백선 추가 진단하고 같은 달 2. 항진균제(로나졸캡슐)를 처방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7. 11. 레이저치료(IPL) 시술 후 다음 날부터 진물이 발생하여 같은 해 8. 1.까지 통원치료 지속하였으나 피부병변이 악화되고 궤.. 2024. 7. 30.
이하선부분절제술 후 침샘류가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0. 7. 21.생 여)은 7~8개월 전부터 우측 귀바퀴에 덩어리(mass)가 만져져 2012. 3. 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9. 목 CT를 촬영하여 이하선 덩어리, 경부 림프절 염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6. 4.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7. 우측 이하선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1. 조직검사 결과에서 이하선 선양낭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7.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CT)촬영으로 전이여부가 없음을 확인 후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2일 후 침샘류 샛길 소견으로 같은 달 26. 피신청인병원에 재입원하였고, 압박 드레싱 및 침분비를 감소시키는 항콜린 주사제 치.. 2024. 7. 3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7. 3. 30.생 남)은 2012. 7. 30.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양 무릎과 오른쪽 손목을 다쳐 같은 날 01:13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CT 촬영 검사 결과 ‘관절내 콜리스골절’로 진단받았으며, 당시 요소질소(BUN) 수치는 11.1mg/dL(참고치: 8~21), 크레아티닌(Creatinine)수치는 0.98(참고치: 0.6~1.2)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날 16:00 비관혈적 정복술 및 체외금속고정술(상박신경총차단마취 1시간)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해 7. 3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수액(1L)에 약제(마로비벤2개, 비졸본2개, 케포돈3g)를 혼합하여 투여받았으며, 네소미신100mg 1회/일 투여받았다(7. 30. 수액.. 2024. 7. 30.
엑스레이 촬영 중 무리한 자세 교정으로 좌측 대퇴부가 골절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5. 8. 15.생, 남)은 2010. 7. 13.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신 뼈 스캔과 복부 및 골반 CT 촬영 결과, 좌측 대퇴를 포함한 골전이가 이루어진 전립선암 4기의 진단을 받고 항악성종양제, 배뇨증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2012. 6. 25.까지 지속적으로 전신 뼈 스캔, 복부 및 골반 CT, 요추 MRI,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등의 각종 검사에 의한 경과 관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7. 3. 다리의 저린감과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다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흉추, 골반 및 좌측 대퇴골 부위의 방사선 검사를 받던 중 좌측 대퇴골에 골절이 발생하여 같은 해 7. 9. 내고정술 등을 받은 다음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해 8..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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