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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7

전립선암 완치판정 후 암이 전이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장인이 전립선암 초기로 진단을 받아 5년간의 치료를 통해 완치판정을 받았으며, 완치판정 후에도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다리에 통증이 심해 MRI 등 영상진단과 피검사 등을 받았으나 주치의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너무 심해 가족들은 암의 전이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지만 주치의는 이상없다고만 하다가 10개월 정도 경과 후에는 암이 전신에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1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의사의 과오는 없는지 의심스럽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연령‧인종‧가족력이 있으.. 2024. 8. 3.
방광염 입원치료 중 염증으로 신장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방광염으로 A병원에 입원하여 요실금 조절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어 상급병원인 B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송 결과 신장 염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원치료 후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고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병원의 요실금 조절기가 막혀 소변배출이 안되어 발생된 증상인데, B병원에서는 신장 염증으로 오진하여 해당 치료가 되지 않아서 결국 신장기능이 상실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급성방광염은 요로계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 없이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한 감염으로 염증이 방광 내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며, 만성방광염은 통상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지속적.. 2024. 8. 3.
교통사고 치료 중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상담요청내용교통사고로 좌측 상완부와 고관절, 대퇴부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치료과정에서 좌측 종아리 부위의 통증도 호소를 하였으나, 이 부위에 대한 치료는 없었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어 2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종아리(경골) 골절부위 부정유합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좌측 엄지발가락이 굽어지지 않는 장애가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진단을 제대로 못하여 입게 되거나 확산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료경과 및 인과관계, 피해산출은 전문적인 감정과 심리를 필요로 하므로 의료중재원 또는 소송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배상청구의 방법, 효과 등에 있어서 달.. 2024. 7. 28.
위암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0. 5. 10.생, 남)은 피신청인 병원(병원)에 2004. 5.부터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 및 건강검진 받아왔는데, 2004., 2005.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2008. 1.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까지 받았으나 악성 종양의 증거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2008. 11. 13.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경계부 궤양 진단을 받았으며, 2009. 11. 30.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문합부위 점막 비대 소견 보여 경계부 암 추정 진단받았으나 체부 조직검사 결과 만성 활동성 위염 및 장상피화 소견하 내과 진료 권고 받았고, 2010. 5. 19.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전정부 일부 점막의 부종이 발견되었으나 잔존위의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하였고 문합부 조직검.. 2024. 7. 24.
아킬레스건 파열을 근육 부분파열로 오진한 사례 1. 사건 개요환자는 좌측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하퇴부 근육 파열로 진단하고 단하지 부목과 약물 처방을 하였고, 환자는 시일이 지나도 통증과 부기가 여전하여 재내원하여 진찰 결과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이 확인되어 봉합수술과 이식술을 받게 된 사건으로,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의 오진과 뒤늦은 치료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사례. 2. 치료 과정환자(남/40대)는 하루 전 운동하다 미끄러진 후 발생한 좌측 발목 통증으로 2021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하퇴부 근육 부분파열 진단으로 단하지 부목, 클러치 보행, 약물 처방을 받았음. 6주 경과 후 환자는 좌측 뒤꿈치 통증과 힘이 없고 부기가 있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은 아킬레스건 완전.. 2024. 7. 21.
우측발 종골뼈 골절을 염좌로 오진한 사례 1. 사건 개요우측발 종골뼈 골절을 발목 인대 염좌로 오진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건으로 종골 골절을 진단하지 못하고 수술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남/50대)은 2021년 9월 우측 발목통증으로 피신청인기관에 내원하였고 발목 X-ray 검사 결과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전거비인대부위 압통이 있어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어 단하지 부목 및 약물처방을 받고 귀가함.같은 달 약 3주 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 중 같은 해 10월 ‘발목 완전히 걷지는 못하겠고 발뒤꿈치가 아프다’며 정밀검사를 질의하였고 ‘정밀검사 해보셔도 되지만 별 의미는 없을 듯하다’는 답변을 받아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 2024. 7. 20.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남/40대)은 2015년 5월 회사에서 근무 중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를 호출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진료 결과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BPPV,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이하 ‘이석증’이라고 함) 의증진단 하 입원치료 중, 3일 뒤 횡성수설하며 병원 입원 경위 등에 대하여 기억을 상실한 상태가 가족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MRI 및 MRA 검사 결과 후하소뇌부위 뇌경색 및 뇌수종이 진단되었다.같은 날 가족들의 요청으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우측 소뇌 경색, 뇌수종, 우측 척추동맥 협착증 진단 하 다음날 뇌압 감압을 위한 개두술을 받고 퇴원하였다.이후 지속..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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