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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8

전신마취 후 심정지 발생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6. 6. 16.생, 남)은 2년간의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석회성건염 진단하에 관절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3. 1. 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1. 11. 신청인에 대한 어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경 차단을 위하여 리도카인 및 나로핀으로 상완신경총 및 견갑상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고, 수면 유도제로 프로포폴, 리도카인, 썩시닐콜린을 투여하고, 신경근이완제로 아트라큐리움, 흡입마취제로 세보플루란과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였다. 마취 도입 이후 수술 시행을 위하여 신청인의 자세를 변경하고, 소독을 준비하던 중 신청인에게서 갑작스러운 혈압저하가 나타나고, 승압제 사용에도 반응이 없어, 심장 압박 조치 및 제세동기를 사.. 2024. 8. 1.
침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67년생, 남)은 2013. 4. 16. 2일 전부터 시작된 좌측 등(광배근)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혈압 141/83(mmHg), 맥박 64(회/분)의 활력징후가 확인된 후 복와위의 자세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근축혈, 위중혈, 압통처 등의 부위에 침 시술을 시행받은 후 사방이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에 누워서 발침을 기다리면서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바, 갑자기 망인쪽에서 호흡곤란의 소리가 들리자 피신청인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이를 확인하였고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전신 경련의 증상이 있다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망인의 맥박이 감지되지 않자 앙와위로 망인을 눕힌 뒤 흉부 압박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 2024. 8. 1.
MRI 검사를 위한 진정 마취제 투약 중 속도 조절 미흡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어머니(70대)는 등 부위 통증으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통증으로 검사 자세를 취할 수 없어 마취제와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검사실로 이동하던 중 약물이 빠르게 유입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조치 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및 치아 3개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변진정요법은 진단적 검사나 치료적 시술들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의식상태 저하를 유도하여 환자가 불쾌한 검사나 시술을 견뎌낼 수 있게 약물을 투여하는 기술입니다.검사나 시술을 하는 동안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정, 진통 효과를 발휘하며 환자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으나 호흡억제와 혈압감소와 같은 부작용도 발.. 2024. 7. 28.
CT 촬영 중 쇼크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방하셨습니다. CT 촬영 중에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염증이 심했으며 심신이 쇠약하여 그렇다는 등 환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 받으신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어떠한 질환도 없으시며, 복용중인 약도 없습니다. 무척 억울한 상황이며, 가장이신 아버지가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만 계시는데, 저희 가족들의 허망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의 말대로 환자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저희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조영제 부작용은 국소적인 피부반응(가려움, 발진) 및 어지러움.. 2024. 7. 27.
심장판막 교체 개흉술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36. 6. 20.생, 여)은 2012. 10. 23. 2달 전부터 호흡곤란, 가슴통증 증상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협심증 의증 진단 받고 심장초음파와 관상동맥조영술 실시 후 퇴원하였고, 같은 달 27. 두통, 구토로 피신청인 병원(병원) 내원하여 가슴, 복부 CT검사 후 자의퇴원서 작성하고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17.~12.28. ◉◉병원에서 심내막염 의증 진단 받고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받았고, 같은 달 28. 호흡곤란, 전신 쇠약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받은 심장초음파 결과 인공 대동맥 판막에 병적 증식물 의증으로 보이는 덩어리 발견되었고 중도의 대동맥 역류 현상 관찰되었으며, 심부전, 감염성 심내막염 의증 진단하 항생제 정.. 2024. 7. 25.
항암치료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관상동맥술 시행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1. 기왕증피신청인(1942. 3 9.생, 여)은 2005. 우관상동맥 90% 폐색 소견으로 관동맥 풍선 확장 성형술(PTCA)를 시행받았으며, 2006. 협심증으로 관동맥 조영술상 우관상동맥 30% 폐색소견을 보인바 있고, 2007.에는 뇌경색증상이 있었다. 또한 2008.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2012.6.26. 까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는 2012.10.22. 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아스피린(항응고제), 암로디핀(고혈압약), 아토르바스타틴(항고지혈증제), 글리메피리드(혈당강하제), 메트포르민(혈당강하약), 염산네비보롤(고혈압약), 발사르탄(고혈압약)을 3개월 간격으로 처방받.. 2024. 7. 24.
경추 경막외 신경박리술 후 심정지 및 지주막하 출혈 발생한 사례 1. 사건 개요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경추 퇴행성변화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진단으로, 경추의 경막외 신경박리술을 받던 중 급격한 상태 악화로 반혼수 상태 및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 후 타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지주막하 출혈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좌측 위약감(Weakness)으로 경과관찰 중임.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료진의 시술 전 사전설명이 부족하였고, 술기가 미흡하여 신경 및 혈관을 손상시켜 좌측 편마비와 일상생활의 불편감이 남게 되었음을 주장함. 2. 치료 과정신청인(여/60대)은 어깨통증과 상지 방사통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X-ray 결과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변화, 후만 변형 및 추간공 협소 등 소견을 받았고, 이틀 뒤 MRI 시행.. 2024. 7. 21.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혈전증 발생,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고혈압, 당뇨병의 병력으로 약 복용 중이었던 환자(60대,여)는 2022년 11월 우측 엄지발가락 상처 악화되어 입원치료 및 수술 목적으로 다음 날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우측 발 MRI 결과 우측 엄지발가락 원위지골의 골관절염 등의 소견과 상처 부위 감염 상태가 확인되어, 입원 3일 차 우측 엄지발가락의 절개 및 배농 수술하였고, 발목-상완 지수 검사 및 하지 혈관 MDCT(Multi Detector CT) 촬영하였다. 순환기내과 협진이 의뢰되었고, 입원 6일 차 우측 하지 동맥 협착으로 혈관성형술과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되었다. 관상동맥 협착이 확인되었고 추후 경과에 따라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하도록 계획되었다. 이후 하지 관류(perfusion) 상태를 포함한 ..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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