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고혈압, 당뇨병의 병력으로 약 복용 중이었던 환자(60대,여)는 2022년 11월 우측 엄지발가락 상처 악화되어 입원치료 및 수술 목적으로 다음 날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우측 발 MRI 결과 우측 엄지발가락 원위지골의 골관절염 등의 소견과 상처 부위 감염 상태가 확인되어, 입원 3일 차 우측 엄지발가락의 절개 및 배농 수술하였고, 발목-상완 지수 검사 및 하지 혈관 MDCT(Multi Detector CT) 촬영하였다. 순환기내과 협진이 의뢰되었고, 입원 6일 차 우측 하지 동맥 협착으로 혈관성형술과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되었다. 관상동맥 협착이 확인되었고 추후 경과에 따라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하도록 계획되었다. 이후 하지 관류(perfusion) 상태를 포함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졌고, 입원 18일 차 정형외과에서 우측 발가락 상처에 대해 2차 수술(변연절제술, 항생제 구슬 삽입)을 시행하였다. 입원 22일 차 환자는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위해 순환기내과에 협진의뢰 되었고, 입원 26일 차 오전 8시경 혈전제 투약 후, 오전 11시경 관상동맥중재술이 시작되었다. 협착된 혈관에 시술이 진행되었고, 시술 중 혈압 저하로 승압제 사용하였고 혈압 회복되어 투약을 중단한 후 정오인 12시경 시술이 종료되고 회복실로 이송되었다. 회복실에서 도착 직후 시술 부위 확인, 활력징후 측정 및 환자에게 설명, 주치의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혈압 83/53mmHg 측정되어 승압제 주입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 후 12시 20분경 혈압 136/77mmHg, 맥박 72회/분 측정되고, 12시 25분경 환자 반응이 없으며, 맥박 50~54회/분, 혈압은 측정되지 않아 에피네프린 투약되었고, 기관내삽관 되었으며, 12시 40분경 심장마사지 시작 및 에피네프린 투여되었고 이후 약 7차례 에피네프린 추가로 투약되었으며, 12시 44분경 혈관촬영실에 다시 입실하여, 체외막산소화장치(ECMO) 카테터 삽입 후 오후 1시경 ECMO 치료를 시작하고 관상동맥중재술 재개하였고, 협착된 혈관에 대한 시술 종료 후, 오후 2시경 중환자실로 퇴실하였다. 중환자실 입원 4일 차 신경과 협진 하, 뇌파검사 및 두부 확산 MRI 검사 시행되었고, 저산소성뇌손상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으며, 인공호흡기 제거 어려워, 기관 절개술 하였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신경과 협진의뢰 되었다. 중환자실 입원 25일 차 (피신청인병원 입원 50일 차)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요양병원 입원 시 면담을 통해 심폐소생술 포기가 결정되었고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다음 날 저녁 9시경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 심폐기능 부전 사인(○○○요양병원 사망진단서)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무리하게 계획된 관상동맥중재술 과정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신청인병원의 조치 미흡 및 지연으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관상동맥 조영술에 대한 진단 및 시행은 적절하였으며, 보호자에게 향후 상태 악화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였고, 회복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중 활력징후 불안정으로 지체없이 적절히 조처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우측 제1족지 병변과 하지폐쇄동맥경화증 진료의 적절성
○ 관상동맥중재술의 적절성
○ 심정지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이후 진료의 적절성
○ 저산소성뇌손상 원인, 사망 원인
4.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우측 엄지발가락 괴사와 감염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고, 피신청인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적 치료와 하지동맥 혈관성형술은 적절하게 시행되었다. 관상동맥조영술 상 석회화가 매우 진행된 상태 및 세 관상동맥 모두 협착 병변이 관찰되고 특히 우관상동맥 원위부와 중간가지(ramus intermedius)에 90% 이상의 심각한 협착이 있어 관상동맥중재술 또는 관상동맥우회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환자의 심정지는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후 관상동맥의 혈전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혈관 시술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드문 합병증으로 검토된다. 관상동맥 협착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풍선시술과 스텐트 삽입은 기본적으로 내피 박탈과 내막균열을 일으키고 가끔 박리 비판(flap)과 동맥벽 속 혈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로는 트롬빈 형성과 혈전으로 인한 동맥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관상동맥 시술 이후에 발생하는 급성 합병증은 대개 2~6% 정도 생기며 초기 사망률은 0.5~1.4%, Q파 심근경색증 1~3%, 응급 우회로수술 0.2~3% 정도 발생하며, 본 환자의 경우 심정지 후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ECMO 적용, 관상동맥의 재시술 등 노력을 다했으나 저산소성뇌손상과 뇌경색이 병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시술 26일 만에 사망하였지만, 일련의 피신청인병원의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모친이 피신청인병원에서 관상동맥중재술 후 발생한 저산소성뇌손상과 뇌경색으로 인해 회복하지 못하고 시술 26일 만에 사망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많은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며, 환자는 당뇨병과 관상동맥 세 혈관질환 복잡 병변 고위험군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시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흉부외과적 수술적 치료(CABG, 관상동맥우회술)에 관한 선택권을 제공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금 7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6.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환자는 관상동맥 확장술 후 관상동맥의 혈전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혈관 시술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드문 합병증인 점, 이후 신속한 응급조치와 적절한 중환자 치료가 진행된 점, 다만 환자 특성상 다혈관 질환이며 고위험군 복잡 병변으로 시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환자가 인식 가능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와 흉부외과적 수술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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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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