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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3

침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67년생, 남)은 2013. 4. 16. 2일 전부터 시작된 좌측 등(광배근)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혈압 141/83(mmHg), 맥박 64(회/분)의 활력징후가 확인된 후 복와위의 자세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근축혈, 위중혈, 압통처 등의 부위에 침 시술을 시행받은 후 사방이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에 누워서 발침을 기다리면서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바, 갑자기 망인쪽에서 호흡곤란의 소리가 들리자 피신청인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이를 확인하였고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전신 경련의 증상이 있다고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망인의 맥박이 감지되지 않자 앙와위로 망인을 눕힌 뒤 흉부 압박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급.. 2024. 8. 1.
좌 하지통증 침 치료 후 고름 발생으로 인한 환부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5. 1. 10.생, 여)은 2012. 8. 22. 허리 및 다리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9. 7.까지 여러 혈자리에 침술 치료(자락요법)및 한약재를 처방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0. 29. 좌측 아래다리에 피부 염증(고름)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피신청인은 피부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환부에 자락요법을 1회 시행함. 이후 신청인은 2013. 9월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아래다리 흉터에 대하여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 진단하에 레이저치료 등에 대한 상담 받았으며, 현재 좌측 아래다리에 흉터(약 2cm정도의 갈색 색소침착)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침독성 제거 및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좌측.. 2024. 7. 30.
자침 후 기흉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여,28세)은 2012. 9. 17. 왼쪽 어깨, 등, 턱에 결림과 피로가 있어 침 시술과 물리치료를 받고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상세불명의 경추통, 턱관절내장증을 진단하여 신청인의 풍지, 견정, 견료, 천료, 고황, 폐수, 대추에 각 경혈침술을, 대추에 척추간 침술을 약 15분 동안 시술하였고, 건부항, 자기장치료, 수치료 등을 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 직장 근무 중 숨이 차고 흉통이 계속되어 OO한방병원의 양방 외래로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후 기흉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기흉 진단하 폐쇄식 흉관삽입술을 받은 뒤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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