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 증상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2. 6. 25.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30.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18, #47 치아의 각 발치 및 봉합 후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5.경 #26, #31, #42, #43, #32, #33 치아의 각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같은 해 7. 26.경 신청인이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목부위가 붓고 잠도 못 자겠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은 전치부 치아와 턱부위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운동을 할 것과 여성센터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같은 해 8. 3.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2024. 7. 31.
원치 않는 치아 발치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6년, 남)은 2012. 7. 24. 하악 치아 결손부위 보철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일 신청인의 #42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를 뽑았고, 같은 해 8. 20. #43 치아(하악 우측 견치), #42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 #41 치아(하악 우측 중절치), #31 치아(하악 좌측 중절치), #32 치아(하악 좌측 측절치), #33 치아(하악 좌측 견치) 6본 브리지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인상채득(impression taking) 치아의 수복, 보철 등의 치과치료를 할 때 필요한 치아 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陰型)으로 기록하는 것. 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23. 위 6본 브리지 보철물을 임시 장착하였다...
2024. 7. 29.
치아 브리지 시술 이후 저작기능 장애가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43년생, 남)은 2012. 8. 7.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 이하 ‘#16’이라 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함), #17이 흔들리는 것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아에 대하여 전악 파노라마사진 및 CT 촬영을 한 후 #15, #17의 발치와 #15, #16 부위 임플란트를 매식하였다. 피신청인은 2012. 8. 13. #12의 발치 및 #11~#13에 대한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이후 같은 해 8. 16.부터 같은 해 9. 3.까지 #11, #13에 대한 신경치료 및 임시치아를 연마하였으며, 같은 해 9. 7. #11~#13 3본 브리지 보철물이 완성되어 임시접착체로 세팅을 완료하였다...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