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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20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36년생, 남)은 2003년 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이라 한다)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STEMI, ST-segment elevation in myocardial infarction)으로 유로키나제(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용해제)를 처방받아왔고, 2013. 5.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좌심실구혈률(LVEF)=26%, 허혈성 심근병증(ischemic CMP) 등의 소견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관상동맥조영술(CAG)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으며, 같은 달 폐렴과 만성심부전으로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망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경구섭취불량(poor oral int.. 2024. 8. 2.
중심정맥관 삽입 중 폐 및 혈관 손상으로 과다출혈 후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1944. 9. 17.생, 여)은 2012. 7. 4. 인후통이 있어 ◆◆의원(의원)에서 급성 인후두염 등의 진단으로 약(세토펜이알서방정, 레오다제정, 큐란정)을 2일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감기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전신 쇠약이 더욱 심해지며 밤이면 열감이 발생하여, 같은 달 11. □□의료원(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간 수치가 높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후 밤마다 39도 이상의 발열이 있었고, 같은 달 18. ◉◉병원(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AST/ALT 711/596 측정되었고, 같은 달 19. 시행한 AST/ALT 1309/830 측정되었으며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며(당시 특이사항 없었다), 바이러스성 감염 의증 등(r/o vira.. 2024. 8. 2.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후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요양시설 치료 중 환자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직계가족(친자)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 모르게 처(계모)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고 시설 불결 및 병원직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치료 중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직계가족의 동의와 신분확인 없이 계모의 서명만으로 입원을 시켰으며,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기간에도 친자들에게는 알리지 않다가 사망 5분전에야 연락을 하는 등 처치 및 환자관리가 소홀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정신과병동에 불법절차로 강제 입원 후 사망한 건으로, 주요 질의사항이 불법절차에 의한 입원가능여부 및 관련 처벌 등이 쟁점이 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인권위원.. 2024. 7. 27.
뇌동맥류 수술 후 장폐색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OOO(1945. 7. 14.생, 여)은 2012. 6. 29. 두통 및 시각장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 뇌MRI, 뇌혈관조영술 등의 검사 결과 좌측 후교통 부위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7. 2.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핑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전신 두드러기, 약물발진, 구토, 오심, 발열, 오한이 나타나고, 배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백혈구 증가(최고 33,700), 높은 혈압(최고 200/100)과 고열(최고 38.5도), CRP의 지속적 상승(최고 109.3), 호중구 증가, 호산구 저하 등의 상태를 보이자(감염내과의 협진 결과 같은해 7. 9. 세균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 2024. 7. 25.
대퇴동맥 확장술 후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1. 과거력신청외 망 OOO(1962. 2. 8.생, 남)은 당뇨병(1994년 진단, 2004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수술), 만성 신부전(2004년 진단, 2005. 3.부터 신청외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혈액투석 시작), 고혈압(2005년 진단) 환자로서 2009. 5. 18. ~ 같은 달 20. 고칼륨혈증(K 7.8)에 의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바 있고(입원 중 안과 협진시 왼쪽 눈 거의 실명 상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기 직전인 2013. 3.말 ~ 같은 해 4. 22.에는 당뇨발과 관련하서 □□병원에서 소독 등 한 달간 치료 받은 바 있다.  2. 사고 발생 경위망인은 2013. 4. 23. 7일 전부터 나타난 좌측 족부 제1족지의 통증과.. 2024. 7. 25.
전립선 수술 중 과다 출혈, 개복 지혈 중 장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 등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37년생, 남)은 2012. 4. 10. 피신청인 병원에서 홀렙수술을 받던 중 방광목과 전립선와에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술(이하 ‘ 이 사건 1차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망인은 1차 수술 후 같은 달 12.부터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심박동수가 140/m 이상 상승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일반외과 협진 하에 같은 날 복부 골반 전산화단층촬영을 받았고, 그 검사 결과인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양측성 흉수 소견에 따라 천공된 소장을 절제하는 시험적 개복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 이라 한다)을 받았다. 2012. 4. 25. 이후 망인에게 고열 등 패혈증 유사 증상이 나타나자, 피신청인 병원은 같은 달 29.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2024. 7. 24.
간낭종 염증제거 시술 후 배액관 제거시 내출혈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41. 1. 28.생, 여)은 2012. 9. 3. 9:03 10일 전부터 하루 5~10회 수양성 설사 있고, 음식 섭취량 줄어들었으며 복통 있었음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 낭종의 감염 및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어 수액과 항생제 정맥투여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20:30 경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소하였고, 같은 달 5. 간 낭종의 감염에 대해 경피적 배액술(PCD)을 시행하였으며, 같은달 9. 체온은 정상범위이나 백혈구증가증(leukocytosis)이 심해져 소변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다음 날 흉부 CT 검사 시행하였고, 경구용 항생제로 교체 투여한 후 그 .. 2024. 7. 24.
척추골절 수술 중 과다출혈 발생 후 사망한 사례 1. 사건 개요척추골절 수술 중 출혈성쇼크 발생 후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건으로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로 의식불명이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되는 출혈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망인(남/80대)은 2020년 11월 침대에 올라가다 발생한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MRI 검사 상 제2요추 압박 골절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음. 이후 2차례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2021년 6월 지속되는 심한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수술을 받기로 함.2021년 7월 수술 전 검사 상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수술 전 2일 전 순환기내과 협진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날부터 아스피린을 중단함. 아스피린 중.. 2024. 7. 20.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 임플란트 당일 식립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1. 사건 개요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당일 임플란트 식립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건으로, 신청인은 식립 전 해당 진료과와 상의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여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어 사망하였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2. 치료 과정망인(여/70대)은 뇌경색증 진단 하 항혈소판제를 포함한 약물 복용 중이었음.2021년 5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상악 #15, 16, 24, 26 부위에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후 당일 식립 수술을 받음.귀가 당일 17:00경 갑자기 시작된 우측 위약과 구음장애(dysarthria)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뇌 CT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4일 .. 2024. 7. 20.
폐암 진단 지연 및 미고지로 인해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남/70대)은 2017년 12월 양측 골반 통증 및 하지 근육 뭉침 등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1 병원에 방문하였고, 하지 혈관 CT 검사 결과 복부대동맥류 소견이 확인되어 2018년 1월 혈관 내동맥류 재건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시술 3일 후 스텐트 삽입 부위의 누수 현상이 확인되어 그 다음날 색전술을 시행 받았다.망인은 2018년 2월 피신청인 2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헤모글로빈(Hb) 수치는 5.8g/dl로 확인되어 수혈을 받고, 그 다음날 피신청인 1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다. 피신청인1 병원 의료진은 전원 다음날 망인에 대하여 혈변 소견을 확인한 후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도중 출혈이 있는 십이지장의 듈라포이 병변에 ..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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