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요양시설 치료 중 환자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직계가족(친자)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 모르게 처(계모)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고 시설 불결 및 병원직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치료 중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직계가족의 동의와 신분확인 없이 계모의 서명만으로 입원을 시켰으며,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기간에도 친자들에게는 알리지 않다가 사망 5분전에야 연락을 하는 등 처치 및 환자관리가 소홀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신과병동에 불법절차로 강제 입원 후 사망한 건으로, 주요 질의사항이 불법절차에 의한 입원가능여부 및 관련 처벌 등이 쟁점이 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신보건법을 관할하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공서(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터넷 신문고 등 국가민원포털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 2000도4415 판결
위 강제입원에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나 여동생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여 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든지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기하여 정신병원에의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강제입원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달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그를 감금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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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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