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정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주사치료 전 동의서 작성 시 설명 의무에 대해 문의합니다.
① 설명주체) 진료실 밖에서 간호사가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진료실에서 의사가 설명 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② 설명수준) 합병증과 관련한 사항들이 동의서 내용에 포함만 되어있으면 되는지,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중요하게 표시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③ 진료 기록 작성) 치료관련 설명 후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남긴다면 합병증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법」 제24조의2에 의하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의료소송 판례의 경향은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지 않고 환자의 온전한 동의가 없다면 동의서 서명만으로는 유효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자가 성인이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라면 보호자에 의한 동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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