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CT 촬영 중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80대)는 병원 입원 중에 복부 CT촬영을 하게 되었고 검사 전 호흡곤란증상이 있었지만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시작 후 쇼크가 발생되어 상급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였으나 도착 전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영제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의무기록 확인결과 CT촬영 전 덱사메타손과 페니라민이라는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또한 쇼크발생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상급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이런 의료 행위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검사 전 환자 상태와 검사 후 발생된 응급 상황에 대한 조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억제작용이 있는 합성 부신피질 호르몬제이며, 페니라민은 알레르기성 질환증상 완화제로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영제를 이용한 CT촬영 전 급성유해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처치약물로 사용되나, 환자가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에 따라서 처방, 투약 가능한 약물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 경도의 구토,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의 경증, 심한 구토, 현저한 두드러기, 기관지 수축, 안면/후두 부종 등 중등증, 저혈압성 쇼크, 호흡정지, 심정지, 경련 등 중증의 급성유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검사 시행 전 의료인은 환자의 급성유해반응의 과거력, 천식, 알레르기 질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T촬영 전 이미 호흡곤란이 발생되었지만 검사가 시행된 점과 검사가 즉시 시행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시급성의 판단, 검사 직후 발생된 응급조치 유무 및 적절성, 사망과 투여된 약물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망원인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검절차의 이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20. 5. 18. 조정합의 2019의조2716
조영제를 사용한 CT검사 후 환자 의식 쳐지는 모습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한 사안과 관련
① 종양, 결핵 등의 감별진단을 위해서 조영제 CT 촬영이 필요하였음
② 환자에게 일관적인 선별검사 목적으로 조영제 피부반응검사는 권고되지 않으며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합볍증으로 알려져 있음
③ 심정지 후 의료진의 응급처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의료사고 발생경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진료 기록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점, 조영제 사용검사 동의서 상의 기재만으로 조영제 사용으로 예상되는 위험성과 검사를 통해 얻는 이익과의 비교형량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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