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5년생)은 임신 후 ●●병원을 다니다가 산후조리의 용이함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옮겼고, 신청인의 가족에게 문의한 바로는 신청인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혈액질환이나 다른 질환도 없었으며 기타 과거력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신청인(36세, 여)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10. 3.~30. 세 차례의 산전검사 결과 태아의 심음도 좋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기형아 검사, 당뇨 검사 모두가 정상으로 나왔고, 담당의가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은 이력이 있으니 둘째도 제왕절개수술의 방법으로 출산할 것을 권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1. 6. 11:50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신생아 2.79kg, 아프가 점수 ..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