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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224

치매환자가 요양원 침대에서 낙상하여 다쳤습니다 상담요청내용치매와 뇌경색 등의 뇌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가료 중,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때의 ‘의료사고’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요양원은「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여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의료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을 통해서는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www.kca.go.kr)을,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한 .. 2024. 8. 6.
자궁용종을 제거한 후 계속 출혈이 있어 상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40대/여)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경부 폴립(용종)을 제거하던 중 동맥이 파열되었고, 출혈에 대하여 산부인과의원에서 적절한 처치를 못하여 결국 상급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어지럼증, 두통 등이 1개월간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의료사고 아닌가요? 답변자궁경부 용종의 제거 방법으로는 링 혹은 폴립 포셉으로 용종을 잡고 반복적으로 회전하여 제거 합니다. 용종을 회전시키는 이유는 출혈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 용종 크기에 따라 용종의 회전만으로는 충분한 지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혈관의 결찰 혹은 전기소작에 의한 지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용종제거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출혈 발생시 적절한 처치 시행 여부,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절.. 2024. 8. 6.
물리치료 중 다리가 골절된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뇌병변으로 수술을 받으신 후 현재 우측 편마비 증세의 호전을 위해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느 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아버지의 오른쪽 무릎이 심하게 부어있는 것이 보여 의사에게 말했더니, 별 문제는 없고 무릎연골이 많이 닳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달이 지난 시점까지 무릎이 계속 부어있어 항의하니, 병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아마도 무릎골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물리치료사의 무리한 관절운동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된 것 같은데 병원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답변무릎부종은 관절내의 문제로 물이 차는 경우와 심한 운동 자극 등으로 슬개골의 손상, 외부 충격에 의한 .. 2024. 8. 5.
폐쇄병동의 창문에서 추락하여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아들은 알콜중독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습니다. 병실이 5층에 있었는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아들이 5층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척추골절이 발생되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는데, 상태가 불량하여 앞으로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는 수술비를 대신 내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 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답변폐쇄병동에서의 환자관리는 일방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보다 더욱 중한 환자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례의 환자와 같이 충동적인 행동을 할 여지가 있는 상태로 보여질 경우에는 상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주.. 2024. 8. 5.
변비 의심 소견으로 관장 후 장 천공이 생겼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어머니(60대)께서 울혈성심부전, 부정맥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에 2013년경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되어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복부 영상검사에서 변비 의증을 진단받고 글리세린 관장을 받았지만 변은 나오지 않고 출혈만 계속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한 결과 S상결장 근위부위 천공, 범발성 복막염이 확인되어 장절제술과 회장루조성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셨습니다.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만성신부전 및 울혈성심부전증으로 항혈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직장점막이 매우 약해지고 출혈성 경향과 천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천공은 장기의 일부에 어떤 병적 변화가 일어나거나 외상에 의하여 구멍이 생기는.. 2024. 8. 5.
요로결석 쇄석술 후 결석이 남아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60대/여) 등 통증 및 혈뇨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4mm 크기의 요로결석이 확인되어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으로 1개월 정도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았으며 초음파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심한 통증으로 내원한 다른 병원에서 CT 검사결과 요로결석이 확인되어 요관경하 요관결석제거술을 받았습니다.요로결석 제거수술 실패와 통증 호소 시에도 추가적인 정밀검사 없이 진통제만을 처방하였고 초음파 검사를 하였음에도 요로결석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요로결석은 4mm 이하인 경우는 자연 배출이 가능하여 시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권유하며, 크기가 큰 경우에는 결석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복.. 2024. 8. 5.
유도분만 후 양수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제 아내는(30대)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으로 둘째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과 저혈압,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CT검사 결과 파종성혈관내응고, 양수색전증,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는데 분만했던 산부인과와 전원된 병원에 과실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양수색전증은 산전, 분만 중 또는 분만 후 양수가 모체 혈액순환에 유입되어 유발되는 특징적인 임상질환으로 현재까지 원인이나 발생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만의 형태와 상관없이 발생되며, 임신 중기의 태아의 유산, 분만 직후, 태반의 만출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견이나 예방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초기진단이 어렵고, 급격한 저혈압, 저산소증, 소비성 응고.. 2024. 8. 5.
조영제 투약 위해 정맥 주삿바늘 삽입 후 신경병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는(30대/남) 간 CT 촬영을 위해 영상의학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우측 손목정맥에 조영제를 주사하는 순간 극심한 통증과 어지럼증이 발생되어 주사바늘을 제거하고 다른 부위에 투여한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통증과 증상이 지속되어 근전도검사를 받았고 요골신경병증으로 우측 손의 신경반응이 좌측 손보다 저하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우측 손목주사 후 발생된 병증으로 뜻밖의 병원비와 교통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영상의학과에 병원비, 교통비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요골신경이란 팔꿈치, 손목, 손가락을 펴는 역할의 근육을 주로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손등부위 일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골신경의 특정부위가 압박되면 기능저하 또는 소실 등이 유발되는데 이 .. 2024. 8. 5.
물리치료 중 화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30대/여)는 좌측 손가락 부위 타박상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염좌와 좌상 진단을 받아 인대증식치료와 물리치료(파라핀욕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엄지손가락 부위에 물집이 생겨 소독처치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화상전문병원에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진단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제시하였지만 현재 치료 중이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파라핀욕 치료는 구축되어 있는 관절의 이완 등을 위한 온열치료 방법으로, 약 52~54℃의 온도로 맞춘 파라핀 용액이 담긴 치료기에 치료 부위를 넣었다가 빼내는 과정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면서 15분 정도 시행합니다. 손발의 관절염이나 손발의 관절이 굳은 경우, 손발의 건초염 .. 2024. 8. 5.
무릎 통증으로 수술 후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50대/남)는 좌측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퇴행성관절염 진단으로 관절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술 후 통증, 부종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나 해열진통제만 처방받았으며 이후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아 여러검사 결과 화농성 관절염 진단으로 항생제 치료 및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직후 발생한 염증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치료비용과 일을 하지 못한 비용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답변화농성관절염은 균이 관절강에 침입하여 생기며, 급속한 골관절의 파괴로 영구적인 관절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관절연골의 손상 전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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