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치매와 뇌경색 등의 뇌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가료 중,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때의 ‘의료사고’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요양원은「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여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의료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을 통해서는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www.kca.go.kr)을,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한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 있다.
관련판례
서울고법 2006. 3. 2. 선고 / 2005나17784 판결
피고 요양원의 피용자인 간호사 및 간병인들은 원고에 대한 요양, 관리 및 진료의뢰를 소홀히 한 과실이(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피고2는 원고의 상처에 대한 진료를 각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처를 입게 하였거나 위와 같은 과실이 그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다만, 원고는 당뇨 및 간경화를 앓고 있어 한번 상처가 생기면 쉽게 덧나게 되는 점, 피고 요양원은 의료를 행하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시설에 불과한 점, 피고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원고가 상처를 전혀 입지 않았다거나 이를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일부 제한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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