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물리치료 중 다리가 골절된 것 같습니다

by info_ouseful 2024. 8. 5.
728x90

 

상담요청내용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뇌병변으로 수술을 받으신 후 현재 우측 편마비 증세의 호전을 위해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느 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아버지의 오른쪽 무릎이 심하게 부어있는 것이 보여 의사에게 말했더니, 별 문제는 없고 무릎연골이 많이 닳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달이 지난 시점까지 무릎이 계속 부어있어 항의하니, 병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아마도 무릎골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물리치료사의 무리한 관절운동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된 것 같은데 병원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답변

무릎부종은 관절내의 문제로 물이 차는 경우와 심한 운동 자극 등으로 슬개골의 손상, 외부 충격에 의한 외상, 염증으로 인해 관절액이 과다분비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영상촬영을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자와 같이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여자환자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운동치료 시 약한 힘으로도 골절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므로, 무릎부종의 원인을 찾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원과의 합의 또는 의료중재원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중앙지법 2012. 5. 15. 선고 / 2011가합41920 판결

 

낙상 고위험군 환자이므로 특히 낙상 사고를 주의하여야 하고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하였다거나 낙상 위험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망인과 보호자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성,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호자인 원고 이AA가 망인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교육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 이AA의 귀가를 허락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