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는(40대/여)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경부 폴립(용종)을 제거하던 중 동맥이 파열되었고, 출혈에 대하여 산부인과의원에서 적절한 처치를 못하여 결국 상급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어지럼증, 두통 등이 1개월간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의료사고 아닌가요?
답변
자궁경부 용종의 제거 방법으로는 링 혹은 폴립 포셉으로 용종을 잡고 반복적으로 회전하여 제거 합니다. 용종을 회전시키는 이유는 출혈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 용종 크기에 따라 용종의 회전만으로는 충분한 지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혈관의 결찰 혹은 전기소작에 의한 지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용종제거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출혈 발생시 적절한 처치 시행 여부,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절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본 후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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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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