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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폐쇄병동의 창문에서 추락하여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by info_ouseful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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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내용

저희 아들은 알콜중독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습니다. 병실이 5층에 있었는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아들이 5층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척추골절이 발생되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는데, 상태가 불량하여 앞으로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는 수술비를 대신 내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 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답변

폐쇄병동에서의 환자관리는 일방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보다 더욱 중한 환자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례의 환자와 같이 충동적인 행동을 할 여지가 있는 상태로 보여질 경우에는 상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시설의 점검 등을 통하여 탈출과 같은 돌발행동에 항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폐쇄병동 내에서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이용하여 탈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폐쇄병동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당시 환자의 상태 정도, 관찰의 중요도, 관리인력 수 등을 종합하여 병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창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여 1층으로 추락한 행위와 환자의 당시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 병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척추골절로 인해 재활치료 중이므로 향후 후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향후치료가 남아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동부지원 1989. 11. 9. 선고 / 87가합2124 판결

 

환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자전용 통로의 병원비상계단에 높이 1.14미터 가량의 옹벽만을 설치하였을 뿐 추락 방지를 위한 별도의 시설로서 철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세계적인 추세로 공인되어 있고 그 대신 환자들을 호송함에 있어 안전요원이 추락사고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송중인 환자가 갑자기 팔꿈치로 안전요원의 가슴을 쳐 뿌리치며 위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추락하였다면 이는 위 비상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례2

서울지법 1997. 10. 29. 선고 / 96가합69109 판결

 

아직 충동적인 행동을 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소외인 등 정신질환자 15명의 동태를 계속 근접하여 관찰, 감시하기에는 부족한 여성 사회복지사 2명만을 그 인솔자 겸 감시자로 배치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사회복지사들의 감시소홀을 틈타 무모한 탈출 및 돌발적인 충동에 의한 자살을 감행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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