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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변비 의심 소견으로 관장 후 장 천공이 생겼습니다.

by info_ouseful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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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내용

저희 어머니(60대)께서 울혈성심부전, 부정맥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에 2013년경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되어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복부 영상검사에서 변비 의증을 진단받고 글리세린 관장을 받았지만 변은 나오지 않고 출혈만 계속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한 결과 S상결장 근위부위 천공, 범발성 복막염이 확인되어 장절제술과 회장루조성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셨습니다.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만성신부전 및 울혈성심부전증으로 항혈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직장점막이 매우 약해지고 출혈성 경향과 천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천공은 장기의 일부에 어떤 병적 변화가 일어나거나 외상에 의하여 구멍이 생기는 것으로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며, 방치되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본 건의 경우 천공 유발 가능성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상태를 인지하고 검사를 한 것인지, 변비상태의 지속시간 및 분변의 양과 상태, 관장시 장운동 상태 등을 고려한 관장방법 및 처치가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하여야 하며 진료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감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10가합39760 판결

 

공기압 정복술의 경우 장천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 담당의사로서는 공기압 정복술을 행함에 있어서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압력을 조절하고, 공기압 정복 중 이상징후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이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기관삽관, 산소공급 등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측은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장천공으로 인하여 심각한 전신 청색증, 복부팽만, 호흡정지에 이르게 된 때에서야 비로소 이를 발견한 과실 및 장천공 발견시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 기관 삽관, 산소공급 등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허혈성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초래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담당의사의 사용자로서 위 담당의사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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