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제 아내는(30대)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으로 둘째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과 저혈압,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전문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CT검사 결과 파종성혈관내응고, 양수색전증,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는데 분만했던 산부인과와 전원된 병원에 과실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
양수색전증은 산전, 분만 중 또는 분만 후 양수가 모체 혈액순환에 유입되어 유발되는 특징적인 임상질환으로 현재까지 원인이나 발생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만의 형태와 상관없이 발생되며, 임신 중기의 태아의 유산, 분만 직후, 태반의 만출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견이나 예방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초기진단이 어렵고, 급격한 저혈압, 저산소증, 소비성 응고장애가 특징적이며, 호흡곤란, 경련, 심폐정지,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대량출혈 등의 증상이 보입니다.
따라서 증상 발현 즉시 산소 공급 및 위축된 심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의료인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이러한 악결과가 발생되었다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제 47조에 따라, 정상적인 분만 과정으로 산모가 사망한 경우 의료적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은 병원의 손해배상 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병원의 과실 여부 판단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53599 판결
망인은 2008. 1. 2.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고 망인과 태아 모두 정상 소견으로 출산을 준비 중 2008. 5. 22 양수가 누출된 것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 없음 소견으로 귀가조치 됨. 다음날 양수 누출로 재내원 하였고 검사 결과 양수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궁비수축검사 결과 가진통이 확인됨. 옥시토신 투여 후 유도 분만 진행 중 양수가 파수, 양수 내 태변 착색이 관찰되고 망인이 어지러움 및 호흡곤란 발생, 태아 심박도 하강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흡인적출분만으로 출산 후 타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지만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건으로,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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