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30대/여)는 좌측 손가락 부위 타박상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염좌와 좌상 진단을 받아 인대증식치료와 물리치료(파라핀욕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엄지손가락 부위에 물집이 생겨 소독처치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화상전문병원에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진단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제시하였지만 현재 치료 중이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파라핀욕 치료는 구축되어 있는 관절의 이완 등을 위한 온열치료 방법으로, 약 52~54℃의 온도로 맞춘 파라핀 용액이 담긴 치료기에 치료 부위를 넣었다가 빼내는 과정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면서 15분 정도 시행합니다. 손발의 관절염이나 손발의 관절이 굳은 경우, 손발의 건초염 환자에게 사용되나 온도 감각 장애가 있거나 말초혈관 질환, 개방된 상처, 피부감염 등이 있는 경우 금기입니다.
화상이란 열에 의한 손상을 말하며 심한 경우 피부뿐만 아니라 그 하부조직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심부2도 화상은 표층 2도와 3도 화상이 같이 혼재해있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까다로우며, 치료 후 흉터는 물론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 치유 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화상 발생 시 조치 여부에 따라 증상악화 정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상의 크기, 반흔범위도, 향후 치료비용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 제도를 이용하여 보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2016가단5188242 손해배상(의) 판결
수면마취하 비중격교정술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을 받은 후 체온 유지를 위해 사용한 전기 담요에 의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사안과 관련,
전기담요는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원고는 수면마취 상태였으므로 감각을 느끼기 어려웠으며, 수술시간이 2시간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므로 의료진은 원고가 전기담요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다고 판단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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