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는(30대/남) 간 CT 촬영을 위해 영상의학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우측 손목정맥에 조영제를 주사하는 순간 극심한 통증과 어지럼증이 발생되어 주사바늘을 제거하고 다른 부위에 투여한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통증과 증상이 지속되어 근전도검사를 받았고 요골신경병증으로 우측 손의 신경반응이 좌측 손보다 저하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우측 손목주사 후 발생된 병증으로 뜻밖의 병원비와 교통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영상의학과에 병원비, 교통비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요골신경이란 팔꿈치, 손목, 손가락을 펴는 역할의 근육을 주로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손등부위 일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골신경의 특정부위가 압박되면 기능저하 또는 소실 등이 유발되는데 이 질환이 바로 요골신경병증입니다.
손목부위 혈관은 보통 요골측피부정맥으로 요골신경이 주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사바늘삽입 시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요골신경병증은 주사바늘 삽입 시 이외에도 주사 후 발생된 부종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반적인 주사행위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료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악결과 발생되었다면 책임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부산지법서부지원 2018가단101145
원고는 빙판에서 넘어져 발생한 골반의 통증을 원인으로 2015. 2. 2.부터 같은해 2. 14.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입원기간 중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정맥주사를 놓았고 3일에 한 번씩 주사바늘을 교체함. 2015. 2. 12.경부터 오른쪽 손목의 통증 호소, 2015. 2. 14. 퇴원 후에도 손목통증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손목 부위의 통증과 붓기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2015. 5. 4.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및 우측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 진단 2015. 9. 3. 상급병원에서 검사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으로 진단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주사과정에서 어떠한 시술상 또는 감독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료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이확 인되지 않아 기각.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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