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는(60대/여) 등 통증 및 혈뇨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4mm 크기의 요로결석이 확인되어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으로 1개월 정도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았으며 초음파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심한 통증으로 내원한 다른 병원에서 CT 검사결과 요로결석이 확인되어 요관경하 요관결석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요로결석 제거수술 실패와 통증 호소 시에도 추가적인 정밀검사 없이 진통제만을 처방하였고 초음파 검사를 하였음에도 요로결석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요로결석은 4mm 이하인 경우는 자연 배출이 가능하여 시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권유하며, 크기가 큰 경우에는 결석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복술, 경피적 결석 제거술, 요관경 결석 제거술, 체외충격파 쇄석술(ESWL) 등의 제거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관결석의 치료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다른 방법에 비해 안전하며 성공률이 높아 가장 많이 선택되지만, 출혈, 천공 및 잔존 결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잔존결석은 약 10~20%에서 나타나며 대부분 크기가 작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배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석의 크기와 임상 증상에 따른 치료방법의 타당성 유무와 통증 호소에 의한 조치 여부, 결석 잔존의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체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시어 의료중재원 제도를 이용하여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9. 10. 21. 조정결정
체외충격파 쇄석술 후 잔존 결석으로 인하여 타병원에서 재시술을 받게 된 사안과 관련, 이 사건 시술 후 잔존결석은 약 10~20% 정도의 환자에게서 발생하고 대부분 크기가 작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 사건 시술 동의서상 1회 쇄석이 안 되면 2회 쇄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시술 후 잔존결석이 남은 점만 가지고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음. 다만 이 사건 시술 후 시행한 영상검사상 요관 하부의 결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환자에게 잔존 결석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추가 내원 등을 안내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과 관찰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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