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경손상3 치아 발치 후 안면마비가 발생 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종합병원에서 하악부의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에 책임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병원 측에서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합병증 및 안면마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환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하였으므로 전혀 배상책임이 없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답변발치란 치아를 제거해 내는 외과적 처치로서 치조골의 현저한 흡수로 치아동요가 심하거나, 치근단부 만성염증으로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충치 심화로 치근만 남아 보존․보철치료가 어려운 경우, 외상성 치근 파괴, 위치 이상으로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치열교정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2024. 8. 3.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중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이 형성되어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좌2수지에 감각 영구장해가 발생한 건으로 수술 중 신경손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2. 치료 과정신청인(남/50대)은 2020년 6월 좌측 제2수지의 결절종으로 피신청인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국소마취 하 갱글리온 적출술을 받음. 수술 2일 뒤 외래에 내원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요측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및 5일 뒤 각 항생제(리보스타마이신) 근육주사를 투여 받음. 수술 2주 뒤 봉합사를 제거하고, 전문적 치료위해 □□병원으로 전원함.봉합사 제거 약 1주일 뒤 □□병원에 내원하였고, 외래 내원 2주 뒤 좌2수지 요측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 형성 진단 .. 2024. 7. 20. 건강검진 채혈 후 신경병증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남/40대)은 2018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의 출장검진 당시 채혈한 우측 팔의 통증이 지속되어 □□□의원에 내원하였다. X-ray 및 초음파검사를 받은 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진단하에 물리치료 및 신경자극치료와 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았다. 2019년 4월에도 상기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건염(tendinitis) 진단을 받았다. 2019년 5월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 우측의 외측전완신경병증 의심(suspicious of lateral antebrachial cutaneous neuropathy) 소견으로 경구약(리리카캡슐, 엠코발캅셀, 카마제핀정) 처방을 받았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 및 2020년 6월부터 .. 2024. 7.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