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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건강검진 채혈 후 신경병증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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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18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의 출장검진 당시 채혈한 우측 팔의 통증이 지속되어 □□□의원에 내원하였다. X-ray 및 초음파검사를 받은 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진단하에 물리치료 및 신경자극치료와 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았다.

 2019년 4월에도 상기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건염(tendinitis) 진단을 받았다. 2019년 5월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결과 우측의 외측전완신경병증 의심(suspicious of lateral antebrachial cutaneous neuropathy) 소견으로 경구약(리리카캡슐, 엠코발캅셀, 카마제핀정) 처방을 받았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 및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외측전완신경손상 진단하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측 팔의 물리치료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2020년 12월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진통소염제 경구약을 처방받았으며 2021년 3월 및 8월에 물리치료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형외과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의원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격자극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의료진의 미숙한 채혈방법으로 채혈 시 주삿바늘이 깊게 들어갔으며, 이로 인한 통증과 함께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

  

    (피신청인) 환자의 통증이 지속되어 본원에서 경과를 계속 지켜보고, 5월 검사 후 팔을 최대한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은 공장에서 기계를 조작하는 과업을 수행한다며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치료가 지속되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사안의 쟁점

  ○ 정맥채혈의 적절성

  

  ○ 채혈 후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4.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채혈 부위, 호소 증상과 근전도 및 신경전도 소견을 종합해볼 때 채혈 후 발생한 우측 팔 외측전완신경병증 가능성이 있지만, 증상이 4년째 지속된 상황은 환자 직업상 우측 팔 사용 때문에 통증이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채혈 시 혈관 주위 작은 신경에 일시적 손상이 생길 수 있지만 지속적 감각신경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약 30,000명에 한 명 정도이며,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1주일에서 6개월 이내에 대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을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우측 아래팔 감각신경병증(외측전완신경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예후와 대처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2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6.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건강검진을 위한 채혈 후 발생한 통증과 신경 손상에 대한 시간적인 근접성이 인정되어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와 악결과의 인과관계는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신경손상은 일반적인 합병증 범주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주의함으로 인한 악결과나 설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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