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0대/여)은 2017년 1월 초에 1차 코 수술(1차 수술내용: 절골, 비중격, 매부리) 및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7일 뒤 내원하여 코 및 눈 상처소독 하였고, 메로셀을 제거하였다. 5일 후 내원하여 실밥을 제거하였고, 1달 후 내원하기로 하였다. 2월에 내원하여 콧구멍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 상담하였고, 추후 필요에 따라 밑으로 내리면서 코끝을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6개월 후 다시 내원하기로 하였다. 7월 초 콧구멍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뾰족해 보인다고 호소하여, 연골로 코끝을 좀 올리면서 콧 볼 위쪽 내려주는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2017년 7월 말 코 교정 수술(2차 수술내용: 비개방, 우측 귀 연골 진피)을 받았다. 2일 뒤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상처소독을 받았고, 1주일 뒤 실밥을 제거하였다. 9월 내원하여 경과가 좋고 콧구멍이 차이나는 것도 좋아져 만족하였고 6개월 후 경과 점검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고 비대칭임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상담이 시행되었다. 이후 4년 뒤 2022년 2월 콧구멍이 보이는 것과 콧볼 위가 뭉뚝한 게 싫다고 호소하였고, 우측 매부리 다듬고 콧구멍이 안 보이게 인조 진피로 코끝 수술하기로 하였다.
2022년 2월 중순 코 교정 수술(3차, 수술내용: 비개방, 매부리, 인조 진피) 시행되었다. 7일 뒤 피신청인병원에서 실 제거하였고 이후 주의사항 안내받았다. 2월 말 레이저 시술, 3월 말 레이저 및 LPT 시술받았고 코가 아직 뚱뚱해 보이고 매부리도 덜 깎인 것 같고 오른쪽이 더 부어있다고 호소하여 6개월까지 지켜보기로 하였다.
2022년 10월 초 내원하여 코가 휘어 보임, 콧구멍 들려 보임, 콧구멍 비대칭, 매부리에 대해 호소하여, 4차 코 교정 설명 들었으나 피신청인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원치 않아 □□□성형외과 내원하였고 2022년 11월 코 재수술(Open rhinoplasty(turbinoplasty,Corrective rhinoplasty, valve reconstruction, etc.)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 3차에 걸친 코 수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코끝 들림, 매부리,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재수술 필요한 상태이다. 코 비개방술로 교정이 진행된다는 점은 설명받지 못했다.
(피신청인) 각 수술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재수술 후 약간의 변형이 있었으나 이는 술기 상 과실을 추정할 정도의 합병증은 아니며, 수술 전후 사진상 개선된 부분도 상당하다. 각 수술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시행되었다.
3.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4. 감정결과의 요지
미용목적으로 3차례의 코 성형 수술 한 경우이며, 코끝의 들림, 매부리 심해짐,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 증상은 수술로 인해서 새로 생긴 증상이 아닌 기존에 있었던 증상으로 보인다.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수술이 반복될수록 수술로 인한 구축과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수술 전 선행되어야 한다. 2차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3차 수술 전 협진 혹은 검사를 하여 코 상태 확인 후 수술을 진행하였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조인 비상임감정위원 소수의견으로, 수술로 매부리 교정 및 코끝 교정술 시 콧구멍은 대칭적으로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매부리 교정술 시 술기 상 미흡하여 다시 교정하여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8,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6.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신청인은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 수술의 진행 과정과 경과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정중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출혈 진단 지연으로 의식불명이 된 사례 (2) | 2024.07.19 |
---|---|
신장이식 수술 중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0) | 2024.07.18 |
건강검진 채혈 후 신경병증 발생한 사례 (0) | 2024.07.17 |
코로나 원내감염 및 낙상한 환자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0) | 2024.07.17 |
심부전 환자, 골절 수술을 위한 응급실 입원 대기 중 사망한 사례 (0) | 202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