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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224

치아 발치 후 안면마비가 발생 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종합병원에서 하악부의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에 책임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병원 측에서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합병증 및 안면마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환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하였으므로 전혀 배상책임이 없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답변발치란 치아를 제거해 내는 외과적 처치로서 치조골의 현저한 흡수로 치아동요가 심하거나, 치근단부 만성염증으로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충치 심화로 치근만 남아 보존․보철치료가 어려운 경우, 외상성 치근 파괴, 위치 이상으로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치열교정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2024. 8. 3.
자연분만 중 신생아의 어깨가 나오지 않아 간호사의 자궁저부 압박 과정에서 산모의 좌측 늑골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양막파수가 있어 분만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자궁이 완전히 열렸으나 아기의 어깨가 나오지 않는다며 간호사가 복부를 압박하였고, 이후 자연분만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만 후 가슴 부위가 계속 아파서 개인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좌측 늑골 2개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골접합이 되려면 약 4주가 걸리고 통증은 약 3개월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자궁저부압박은 견갑난산 시 시도할 수 있는 처치에 해당되나, 자궁저부압박 후에 신생아의 상완신경총 손상이 많이 발생하며 자궁파열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들과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갑난산이 아니더라도 자궁저부압박은 분만 시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2024. 8. 3.
전립선암 완치판정 후 암이 전이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상담요청내용장인이 전립선암 초기로 진단을 받아 5년간의 치료를 통해 완치판정을 받았으며, 완치판정 후에도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다리에 통증이 심해 MRI 등 영상진단과 피검사 등을 받았으나 주치의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너무 심해 가족들은 암의 전이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지만 주치의는 이상없다고만 하다가 10개월 정도 경과 후에는 암이 전신에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1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의사의 과오는 없는지 의심스럽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연령‧인종‧가족력이 있으.. 2024. 8. 3.
대동맥판막협착증 시술 후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상담요청내용저희 어머니는 심장혈관질환으로 대동맥판막협착증수술을 받으셨지만, 일상생활 할 때 호흡곤란 증상이 여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도 좋다고 하여 집으로 오신지 하루 만에 호흡곤란이 심해져 다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수술한 병원의 과실은 없는지, 저희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대동맥판막협착증의 판막 수술은 판막 성형수술과 판막 치환 수술이 있습니다. 판막 수술을 위해서는 개심(개흉)술을 받게 되고, 개심술을 받는 동안에는 심폐 기능을 대신해 혈액을 순환시키는 인공 심폐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판막치환술은 2∼10%의 사망률을 보이며, 수술 후 출혈, 흉골 절개부 감염 등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 2024. 8. 3.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 중 어느 기관이 환자에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상담요청내용조정을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의료중재원은 병원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소비자원은 신청하면 절차진행은 되지만 두 기관 모두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두 기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느 기관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지, 두 기관 모두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3단계를 거치며 소비자의 피해를 확인할 수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1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의료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 8. 3.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복용하였으나 결국 임신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다음 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단이나 설명없이 간호사로부터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한 후 복용법대로 복용하였으나 이후 임신이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사후피임약 복용 후에 임신하여 기형아를 출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답변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하므로 의사는 환자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意思)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피임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사후피임약의 복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환자 상태에 대한 정.. 2024. 8. 3.
방광염 입원치료 중 염증으로 신장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방광염으로 A병원에 입원하여 요실금 조절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어 상급병원인 B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송 결과 신장 염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원치료 후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고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병원의 요실금 조절기가 막혀 소변배출이 안되어 발생된 증상인데, B병원에서는 신장 염증으로 오진하여 해당 치료가 되지 않아서 결국 신장기능이 상실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급성방광염은 요로계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 없이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한 감염으로 염증이 방광 내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며, 만성방광염은 통상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지속적.. 2024. 8. 3.
병원직원의 실수로 상병코드를 오입력하여 사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상담요청내용2009년 병원 치료 후 병원직원의 실수로 병명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사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나중에 고쳐주었지만 공문서위조 문제로 사건이 커졌으며, 이와 관련 병원 측에서는 책임진다고 하였지만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가 아닌 관계로 저희 의료중재원을 통한 도움은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사보험처리 문제는 보험사를 관장하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02-3145-5114)에, 손해배상 및 관련 법률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2024. 8. 3.
의료관광 환자의 치료비 환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요청내용의료관광 가이드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유치받아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쌍꺼풀과 융비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서 수술 전에 납부했던 치료비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치료비만 환불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이드 몫까지 환불을 해야 하는지요? 관련 외국인 환자는 가이드 몫까지 치료비인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답변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외국인 포함)는 발생되거나 증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는 치료비의 환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책임 여부와 관련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전문적 감정 등을 필요로 하는바, 조정․중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저희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 2024. 8. 3.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36년생, 남)은 2003년 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이라 한다)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STEMI, ST-segment elevation in myocardial infarction)으로 유로키나제(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용해제)를 처방받아왔고, 2013. 5.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좌심실구혈률(LVEF)=26%, 허혈성 심근병증(ischemic CMP) 등의 소견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관상동맥조영술(CAG)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으며, 같은 달 폐렴과 만성심부전으로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망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경구섭취불량(poor oral int..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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