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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대동맥판막협착증 시술 후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by info_ouseful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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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내용

저희 어머니는 심장혈관질환으로 대동맥판막협착증수술을 받으셨지만, 일상생활 할 때 호흡곤란 증상이 여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도 좋다고 하여 집으로 오신지 하루 만에 호흡곤란이 심해져 다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수술한 병원의 과실은 없는지, 저희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동맥판막협착증의 판막 수술은 판막 성형수술과 판막 치환 수술이 있습니다. 판막 수술을 위해서는 개심(개흉)술을 받게 되고, 개심술을 받는 동안에는 심폐 기능을 대신해 혈액을 순환시키는 인공 심폐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판막치환술은 2∼10%의 사망률을 보이며, 수술 후 출혈, 흉골 절개부 감염 등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뇌졸중, 심기능 부전증, 신장기능부전증 등의 합병증의 우려가 있습니다. 판막성형술을 받은 지 평균 10년경과 후(판막기능 악화로 판막교체) 판막에 혈전이 발생하거나 세균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평생 복용하게 됩니다. 심부전 발생기전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가는 혈류의 장애가 생겨 심장이 더욱 세게 수축하면서 심비대가 발생되었다가 이러한 생리적인 보상 기전이 어느 시점에서 소실되면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심부전이 발생됩니다. 수술 후 퇴원지시에 의해 퇴원하였으나, 하루 만에 급성심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신 사유에 대하여는 환자의 퇴원 당시 상태에 따른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이나 사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동부지법 2005. 3. 17. 선고 / 2004가합10976 판결

 

이 사건 1차 수술과 같은 경우 합병증이 없을 때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통상 1-2주 사이에 퇴원하고,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4-8주 간격으로 진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 피고는 당시 환자에게 별다른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수술 9일 후인 2002. 9. 19. 퇴원하도록 하였고, 그 후 2-4주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한 사실, ㉯ 대동맥판 폐쇄부전 등의 가장 흔한 증상은 폐울혈에 의한 호흡곤란증상인데, 2차 내원 시 환자에게 심잡읍이 들렸으나 폐에서 울혈시 들릴수 있는 잡음은 돌리지 않은 사실, ㉰ 위 2차 내원시 심잡음이 들리자 이를 추적관찰 하기로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며, 다음 내원 일자를 일주일 후인 2002. 11. 4.로 비교젹 근접하게 잡은 사실, ㉱ 수술 후 10. 28.까지는 청진 상 심잡음 외에 악화된 증상이나 소견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환자가 11. 18.부터 심한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11. 27. 악화된 폐쇄부전증이 급성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이 이 사건 1차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간과, 원인 분석을 게을리하고 2차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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