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장인이 전립선암 초기로 진단을 받아 5년간의 치료를 통해 완치판정을 받았으며, 완치판정 후에도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다리에 통증이 심해 MRI 등 영상진단과 피검사 등을 받았으나 주치의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너무 심해 가족들은 암의 전이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지만 주치의는 이상없다고만 하다가 10개월 정도 경과 후에는 암이 전신에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1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의사의 과오는 없는지 의심스럽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연령‧인종‧가족력이 있으며 이외에도 호르몬‧식습관‧제초제와 같은 화학약품 등도 발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암은 전이가 흔한 암(유방암‧폐암‧ 간암‧신장암‧갑상선암 등) 중 하나로서, 전이될 경우 주로 뼈로의 전이가 흔하며, 뼈로 전이되는 경우 매우 심한 통증과 일부 환자에게서는 척수압박의 위험으로 하체 약화, 감각소실, 보행곤란, 변비, 요폐 및 병적 골절 등이 뒤따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환자의 주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를 통해 환자의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문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검사기록(영상자료 포함)과 진료기록상 환자 모니터링 내용은 중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서울지법 1990. 2. 1. 선고 / 88가합44525 판결
내과전문의인 피고로서는 진료당시 7세 10개월 남짓한 어린이가 4개월 이상 계속적인 구토 증세를 호소할 경우 진정제만을 투약 또는 주사할 것이 아니라 뇌종양 등의 신경외과적 질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거나 그 방면의 전문의인 소아과 또는 신경외과에 좀더 자세한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수아세포종이라는 질병을 단순한 인두염이나 신경성위염으로 오진하였다면 피고는 환자 및 그 부모가 수개월 동안 병명도 모른 채 아무 효력 없는 치료만 계속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었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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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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