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양막파수가 있어 분만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자궁이 완전히 열렸으나 아기의 어깨가 나오지 않는다며 간호사가 복부를 압박하였고, 이후 자연분만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만 후 가슴 부위가 계속 아파서 개인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좌측 늑골 2개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골접합이 되려면 약 4주가 걸리고 통증은 약 3개월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자궁저부압박은 견갑난산 시 시도할 수 있는 처치에 해당되나, 자궁저부압박 후에 신생아의 상완신경총 손상이 많이 발생하며 자궁파열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들과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갑난산이 아니더라도 자궁저부압박은 분만 시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궁저부압박을 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궁저부압박을 시행하는 의료진은 압박방향을 자궁 쪽으로 해야 하고 늑골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만일 늑골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경우 주로 늑골 7~9번이 골절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술시 부주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늑골골절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1가합6223 판결
견갑난산은 분만 진통시 태아의 머리는 분만되었으나 어깨가 산모의 골반 내에 걸려 더 이상 분만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로서 발생빈도는 약 0.6∼1.4%인데, 견갑난산의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현대 의학수준으로는 산전에 견갑난산을 예측하기 어렵고, 의사가 견갑난산의 발생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분만기법(치골상방압 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처치를 하였다면 분만 도중 태아가 우측상완신경총이 마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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