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종합병원에서 하악부의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에 책임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병원 측에서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합병증 및 안면마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환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하였으므로 전혀 배상책임이 없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답변
발치란 치아를 제거해 내는 외과적 처치로서 치조골의 현저한 흡수로 치아동요가 심하거나, 치근단부 만성염증으로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충치 심화로 치근만 남아 보존․보철치료가 어려운 경우, 외상성 치근 파괴, 위치 이상으로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치열교정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을 주요 적응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료인이 치료를 결정하고 환자가 그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과 이에 따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환자의 합리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우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 서류로는 수술동의서, 진료기록 등이 있는데, 설명의 충실 여부에 있어서는 형식적․관행적으로 설명한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환자가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동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원 판례에서도 책임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이 외에도 사랑니 발치와 안면마비와의 인과관계, 신경손상 발생 후 악결과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처치․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하였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 2007다25971 판결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법 2006. 11. 1. 선고 / 2005가합15235 판결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 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의사에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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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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