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희 아버지(70대)는 우측 손 떨림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파킨슨병 진단으로 약물 치료를 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약물 치료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 배뇨 장애가 발생되어 비뇨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 결과 파킨슨병이 아니므로 즉시 약물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였고 이후 약물 부작용으로 알고 있었던 증상들이 호전되었습니다.
파킨슨병 오진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 세포 소실과 관련된 만성적인 진행성 신경계 퇴행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임상 증상들이 60대에 시작되고, 아주 서서히 시작되어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주요 4대 증상 및 징후로는 안정 떨림, 경직, 운동 완만1) 및 자세 불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간혹 환자가 서있는 경우나 보행 중에 손에서 ‘환약말이 떨림2)’ 증상이 발생하며, 운동완만증으로 ‘가면양 얼굴3)’이 관찰됩니다.
환자 상태에 대한 초기 진단의 근거와 이후 재평가의 적절성 및 약물 부작용으로 주장하는 증상들과 처방약 간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병원의 책임 유무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중재원의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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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運動緩慢, 느리게 움직임
2) Pill-rolling tremor, 엄지와 검지가 떨림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
3) Mask-like face, 표정이 없는 얼굴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20. 10. 15. 조정결정
부정맥을 공황장애로 오진하여 알프람 처방 및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한 사안 관련, 응급실에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받은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 흉복부대동맥 CT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처음부터 부정맥 질환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응급실 진료과정에서 항협심증 약에는 호전이 없었으나 항불안제 약물에는 증상이 호전되었으므로 항불안제인 알프람정을 처방하는 행위는 통상적이었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신청인은 기존 심장질환으로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로서 다른 환자에 비해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였고 반복되는 흉통으로 불안감이 컸던 상황에 향후 치료방향 관련하여 신청인이 이해할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알프람정과 같은 벤조디아제핀계열의 약물의 경우 의존성과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대량 투여 중 갑자기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경련, 진전,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약물 처방이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음.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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