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교통사고 후 우측 두통이 심하여 응급실에서 CT검사 등을 하였는데 별 이상 없다고 하여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녁부터 심한 두통이 재발되면서 쓰러져 다시 응급실에서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송된 대학병원에서의 진찰 결과 두개골 골절과 지연성 출혈이 보이나 시간이 지체되어 수술은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우선 환자가 호소하는 주 증상에 대한 검사와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며, 자칫 진단 또는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 내원 당시의 검사기록(특히 CT영상자료), 진료기록과 뇌출혈 확진 시점의 기록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오진 및 피해 확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료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는 교통사고와 연관된 관계로 자동차보험에서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배상청구의 방법,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보험에서 환자의 전체 손해를 담보하는 경우 의료사고가 그 손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책임에 대해 보험사는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보험사에 관련 처리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판례
서울지법 2000. 9. 28. 선고 / 96가합52569 판결
두부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뇌출혈이 진행되어 심한 뇌압상승 및 뇌탈출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찰 및 검사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응급수술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다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도 사망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제한은 60%로 본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 92다4871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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