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쌍꺼풀 수술을 4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개법으로 수술했으나 양쪽 크기가 다르고 몇 개월 후 왼쪽 눈의 봉합이 풀려서 2차 시술을 받았으며, 이틀만에 또 일부가 풀려서 다시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에 봉합부위가 다시 풀려서 4번째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과 봉합이 풀리는 문제는 해결이 안되었으며, 다른 성형외과에서는 안검하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을 안검하수 진단을 내리지 않고 양측 높이가 다르다며 재수술을 되풀이한 게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반복된 시술로 인해 더 이상의 재수술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져 사회생활이 힘든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검하수증은 눈꺼풀이 충분히 떠지지 않는 증상으로 대뇌, 눈돌림신경, 교감신경 등에서 발생한 병적인 변화가 신경학적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안검거상근(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손상을 받거나 힘줄 등이 파열 또는 얇아지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환자 상태에 부합하는 수술을 선택했고 그 과정 및 이후 발생된 증상에 대한 처치가 적절했는지, 3차례의 재수술과정에서 경과검토․기간은 충분했으며 관련 설명과 환자의 동의절차는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치료 시 회복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상급 의료기관 진찰 등을 통해 예후(향후추정치료비 포함)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 2007다41904 판결
과거에 후유증으로 쌍꺼풀 재수술 등을 받은 후 토안 증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원심이 추정한 의사의 과실 중 눈둘레근의 섬유조직화는 수차례에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 없고, 눈둘레근을 지나치게 올려 결찰하였다는 점에 관한 간접사실들도 쌍꺼풀 재수술과 토안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은 될지언정 토안이 의사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와 같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 92다15031 판결
의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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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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