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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설명이 미흡하였던 치료에 대한 항의가 심합니다

by info_ouseful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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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내용

치과의사입니다. 치주치료를 하던 환자에게 만일 치아에 시린 증상이 지속되면 신경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 한 달 정도 후 환자는 14번 치아의 이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진찰결과 15번 치아의 치수가 괴사되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신경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귀가 후에 14번 치아를 치료하지 않고, 생니(15번 치아)를 치료하였다며 이에 대한 항의와 14번, 15번 치료비용을 모두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번 치아를 치료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했던 치아를 치료한 저에게 환불․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환자가 그 치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환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동의를 하였느냐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성형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이러한 설명의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치료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에 따라 환자가 실질적인 동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증빙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배경과 당시의 여건, 환경 등을 살펴 보다 합리적인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간의 다툼․시비로 인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 2009다70906 판결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의료진의 설명은 의학지식의 미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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