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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혈액 검사 후 정중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by info_ouseful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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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내용

저(30대/남)는 발가락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위해 오른팔에서 채혈하는 과정에서 찌릿하면서 엄지손가락까지 방사되는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였지만 담당의사는 ‘지켜보자’고만 하였습니다.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증상이 지속되어 근전도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신경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오른쪽 손과 팔의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모두 어려운 상태로, 통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변

정중신경은 팔의 말초신경중 하나로 일부 손바닥의 감각과 손목, 손의 운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주관절 내측 정맥을 채혈할 경우에는 정중신경의 손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나, 정중신경이 해부학적 구조상 주관절 깊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채혈 당시 주사바늘을 이용해 깊게 채혈하지 않는 이상 정중신경이 손상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중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부의 저린감과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을 느끼게 되며 근전도 검사를 통해 신경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혈과정의 정당성 여부와 이상증상에 대한 조치 유무, 신경손상과 채혈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료 기록 관련 일체의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우리 원 조정사건 2019. 7. 18. 조정결정

 

발등혈관에서 채혈을 받은 이후 심비골 감각신경병증 발생한 건 관련하여 채혈을 받기 전 감각신경 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의심할만한 증세가 없었는데, 이 사건 채혈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발등 저림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였고 신경전도검사 결과 우측 심비골 감각신경 손상이 관찰된 점, 채혈 및 검체관리 지침서를 참조하였을 때 통상 전박부에는 정맥 천자하기에 적당한 굵기의 정맥이 3곳 있고, 전박부의 정맥이 발등의 정맥보다는 굵기 때문에 주로 전박부 정맥에서 채혈을 하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 손목, 손등, 발등의 순서로 채혈을 하게 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발등 정맥에서 채혈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을만한 기술과 자신감을 가져야만 할수 있는바, 발등에서 채혈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혈관이 가늘어 전박부에서의 채혈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성 등도 높으므로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우측 심비골 감각 신경 손상은 채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피신청인병원 ‘채혈 및 검체관리지침서’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채혈 중 주사부위 통증 등 채혈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즉시 채혈을 멈추며 해당병동의 의료진(의사, 간호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신청인이 채혈 이후 발등 부위 통증 및 저린감 지속을 간호사에게 호소한 이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상 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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