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저는(60대/여) 작년에 자궁근종 및 내막증으로 산부인과에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하혈과 급격한 체중감소에 의한 영양불균형으로 다시 입원하였고, 질내 분비물이 흘러 검사결과 요관의 누공 소견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상급병원에서는 요관 재건수술을 받았고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병원에 배상을 요구하니 담담의사는 자궁적출 후에 흔히 있는 후유증이라고만 합니다. 흔한 후유증이면 수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자궁근종은 자궁의 평활근과 결합조직섬유의 이상증식에 의하여 근종결절을 만드는 양성종양입니다. 치료방법은 약물치료와 수술로 나뉘며 환자의 연령, 폐경 여부, 증상 유무,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치료방법을 선택합니다. 요관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산부인과적 수술이며, 일반적으로는 자궁절제술 시 가장 흔히 발생되는 합병증으로 의료진이 수술 시 주의를 기울인다 하여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관 손상의 위험요인으로는 자궁의 기형, 골반 유착, 심한 출혈, 의사의 수술 숙련도 부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료인의 수술행위 과정의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의료중재원의 전문적인 감정을 통하여 수술 전후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서부지법 2019가합34138 판결
원고는 2015. 10. 30. 생리기간 중 생리 양, 생리 후 통증 지속으로 피고 병원 내원하여 자궁선근증(자궁내막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자궁이 커지는 증상) 진단 하 약물 처방, 같은 해 12. 15. 복강경하 질식 전자궁절제술 및 좌측 난소 부분절제술 시행, 2016. 2. 19. 양측 하부요관 폐색 및 급성신부전 진단 하 2016. 2. 26. ~ 2017. 12. 20경 다른 병원에서 위 요관 폐색과 급성신부전에 대하여 양측 요관 경피적 신루 설치술, 좌측 스텐트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안으로,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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