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다음 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단이나 설명없이 간호사로부터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한 후 복용법대로 복용하였으나 이후 임신이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사후피임약 복용 후에 임신하여 기형아를 출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답변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하므로 의사는 환자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意思)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피임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사후피임약의 복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아무런 설명이나 주의사항 전달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전만을 발급하게 하였다면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판결
진료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진료비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피고의 진료의무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설명의무가 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의사인 피고로서는 사후피임처방을 원하는 원고에게, 현재로서는 100% 완전한 피임방법은 없고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더라도 완벽하게 피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사후피임약의 복용방법이나 효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사후피임약 복용 후 피임에 실패할 경우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 원고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意思)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임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 하여금 사후피임약의 복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나아가 진료 자체도 하지 않은 채, 의료법에 위반하여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였고, 위 처방전에 기해 사후피임약을 안전한 피임방법으로 신뢰한 원고가 이를 복용한 이상,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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