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방광염으로 A병원에 입원하여 요실금 조절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어 상급병원인 B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송 결과 신장 염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원치료 후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고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병원의 요실금 조절기가 막혀 소변배출이 안되어 발생된 증상인데, B병원에서는 신장 염증으로 오진하여 해당 치료가 되지 않아서 결국 신장기능이 상실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급성방광염은 요로계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 없이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한 감염으로 염증이 방광 내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며, 만성방광염은 통상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인 또는 완치되지 않는 방광염을 의미합니다. 방광염의 주된 합병증은 상행성 감염에 의한 신장감염으로 특히 임산부에서 상행성 감염이 자주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A병원의 주의관리 문제와 B병원의 오진문제로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있어서는 A와 B 모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어느 한쪽만을 대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는 방법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4. 4. 24. 선고 / 82도1882 판결
외상성 장파열과 장폐색증은 조기감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조기진단에 나타난 모든 자료 특히 엑스선 촬영결과에 특기할 만한 점이 없으며 복벽강직증상과 반사통을 호소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일단 급성위확장 및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을 시행하면서 확진을 위하여 계속 외과적 관찰을 하여 온 피고인의 소위는 통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방법과 그 증상에 대한 통상의 치료방법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 88다카26246 판결
일반외과전문의인 갑이 환자 을을 치료함에 있어 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을을 제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시켜 확정적인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의 구명율이 50%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과실과 을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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