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내용
의료관광 가이드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유치받아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쌍꺼풀과 융비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서 수술 전에 납부했던 치료비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치료비만 환불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이드 몫까지 환불을 해야 하는지요? 관련 외국인 환자는 가이드 몫까지 치료비인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외국인 포함)는 발생되거나 증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는 치료비의 환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책임 여부와 관련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전문적 감정 등을 필요로 하는바, 조정․중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저희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의 경우 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만일에 있을 사고를 대비하여 사전에 중재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분쟁을 대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외국인 의료관광의 특수성에 비추어 해당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환자와의 계약 관계, 설명의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서 손해배상청구 내지 치료비 환불의 문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8조의2(의료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 3. 그 밖에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ㆍ의료ㆍ관광 관련 기관 중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관련판례
대법원 1990. 4. 10. 선고 / 89다카20252 판결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하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일의 런던중재법원 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뉴욕협약 제2조에 의하면 같은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조항에는 중재장소와 중재기관 및 중재절차의 준거법이 한꺼번에 모두 명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조약 제2조 소정의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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