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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224

뇌출혈로 인한 강직성 편마비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시 치료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낙상 골절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피신청인(1962년생, 여)은 의식변화 및 신체 우측이 약화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1. 4. 30.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피핵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조직검사상 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 소견)을 받았으며,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혼자 지내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2014. 12. 22.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재입원 당시 고혈압 병력 및 우측 편마비, 감각감퇴, 우측 팔 다리 강직, 우측 감각 장애, 전 실어증 등의 증상 및 근력정도(어깨 GⅢ, 손목 및 손 GⅡ, 고관절 GⅣ, 발목 GⅢ)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재활치료 및 타병원 약.. 2024. 8. 1.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여, 48세)은 2012. 12. 18. 좌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이하 ‘#38’로 표기한다) 발치를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엑스레이검사를 받은 후, 2013. 1. 2. 하악공 전달마취하 #38 치아의 외과적 발치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달 11.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하여 위 발치 부위가 부은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진찰 시 위 부위에 부종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경구 항생제,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  신청인이 같은 달 19. 혀의 마취가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 호소하며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하자, 피신청인은 감각이상이 좌측 설전방 20mm 부위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같은 해 .. 2024. 8. 1.
환자의 동의 없이 단설소대 수술을 시행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2008.생, 여)은 2014. 2. 13.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수면진정하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으면서 단설소대 수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신청인의 부모는 수술 당시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수술에 대한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693,7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설소대 수술에 대해 2011년 방문 시에도 설명한 바 있고, 수술 시 신청인의 어머니가 동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환자의 동의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신청인의 설소대와 관련한 임상사진이 없어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유사한 상태로 추.. 2024. 8. 1.
레진치료 후 치아가 파절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2000년생, 여)은 2014. 1. 2.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오른쪽 제1대구치(이하 ‘#46’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의 크라운치료를 받은 후 #36 치아에 대하여 같은 해 1. 6. 오래된 레진을 제거한 후 같은 달 8. 레진 인레이치료를, 같은 달 9. #47 치아 레진치료 및 #26 치아 크라운치료를, 같은 해 2. 5. #16 치아에 대하여 오래된 아말감을 제거하는 치료를, 같은 해 2. 11. #16 치아에 대하여 레진 인레이치료를 각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4. 4. 4. #36 치아의 치관파절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하였고, 다음 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받았으며, #36 .. 2024. 7. 31.
근관치료를 위한 마취 후 안면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3년생, 여)은 2014. 7. 1. #26 치아에 음식물이 끼고 충치가 생긴 것 같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충치치료 및 케탁몰라(Ketac molar) 충전을 하였다. 이후 같은 해 8. 25. #26 치아의 시린 증상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 시행 후 수복물 제거, 치수강 개방, 발수 진행 중 추가 마취(이 사건 마취) 후 왼쪽 머리에 이물감(무언가 타고 흐르는 느낌)과 눈 주변의 화끈거림, 울렁거림, 심장 두근거림이 생기며 3~4차례 구토하였으며, 치료 중단 후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두통은 조금 나아졌지만 멍한 느낌이 .. 2024. 7. 31.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6년생, 남)은 10년 전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은 바 있고, 2013. 5. 29. 상부위장관 통증 및 불편감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위내시경상 진행성 위암 소견을 들었다. 같은 해 6. 26. 정확한 진단 및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7. 위내시경검사,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시행받은 후 진행성 위암(AGC; Advanced gastric cancer)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달 28.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로봇을 이용한 위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같은 달 29. 복부 통증(통증강도 3~7)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달 30. 새벽에도 심한 복부 통증과 .. 2024. 7. 31.
허리 골절 후 통증으로 입원 후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39년생, 남)은 2013. 6. 10. 집에서 넘어져 OO병원을 방문하여 흉추 12번 및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진단받고, 다음 날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침상 안정 및 통증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해 7. 3. 복부통증을 겪은 이후 같은 날에 사망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5. 1. 5. 뇌 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치매 병력을 가지고 있으나 망인의 가족들은 치매 병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2012. 3. 14. 낙상으로 대퇴골 전자간부폐쇄성 골절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혈압이 높아 내과 협의진료 후 2012. 3. 30.부터 혈압강하제(바로디핀정)를.. 2024. 7. 31.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 증상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2. 6. 25.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30.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18, #47 치아의 각 발치 및 봉합 후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5.경 #26, #31, #42, #43, #32, #33 치아의 각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같은 해 7. 26.경 신청인이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목부위가 붓고 잠도 못 자겠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은 전치부 치아와 턱부위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운동을 할 것과 여성센터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같은 해 8. 3.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2024. 7. 31.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1. 과거력: 신청외 망 OOO(1952. 3. 10.생, 남)은 1989. 7.경 면역글로불린A 신병증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을 진단받고 신장이식술을 받은 바 있고, 2008.경 만성 이식 신병증으로 인한 이식 실패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며, 2002. 12. 10.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2.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은 2013. 6.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뇌사자 기증 신장 이식술을 받았는바, 수술 과정에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에 열창이 발생하여 다음날 위 부위의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 투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저분자량 헤파린 .. 2024. 7. 31.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5년생)은 임신 후 ●●병원을 다니다가 산후조리의 용이함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옮겼고, 신청인의 가족에게 문의한 바로는 신청인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혈액질환이나 다른 질환도 없었으며 기타 과거력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신청인(36세, 여)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10. 3.~30. 세 차례의 산전검사 결과 태아의 심음도 좋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기형아 검사, 당뇨 검사 모두가 정상으로 나왔고, 담당의가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은 이력이 있으니 둘째도 제왕절개수술의 방법으로 출산할 것을 권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1. 6. 11:50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신생아 2.79kg, 아프가 점수 ..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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