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8.생, 여)은 2014. 2. 13.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수면진정하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으면서 단설소대 수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부모는 수술 당시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수술에 대한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693,7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설소대 수술에 대해 2011년 방문 시에도 설명한 바 있고, 수술 시 신청인의 어머니가 동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환자의 동의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설소대와 관련한 임상사진이 없어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유사한 상태로 추정하면 단설소대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신청인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의 부모들이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명확하게 동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진술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진료기록에 “꼭 필요하다면 해주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안할께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위 기재가 담당 간호사를 통하여 전달된 신청인 어머니의 수술동의 의사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신청인측은 수술 후 설소대 수술이 되어 있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사전에 부모에게 말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쌍방이 위 기재 등 동의 여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모들에게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신청인측은 수술이 꼭 필요한지에 관하여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명확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수술 전날 2회에 걸쳐 병원직원이 신청인 부모들과 통화를 하면서 과거에 수술한 설소대 부분이 재발(유착)되어 재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며 수술 당일 신청인 어머니가 설소대 수술이 필요하면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간호사가 그 뜻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고 수술이 필요해서 수술을 진행한다는 담당의사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환자측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설명을 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 스스로도 담당의사 본인이 직접 신청인 부모들에게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에 든 진료기록상의 기재 이외에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신청인 측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만한 기재가 담긴 서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자신이 수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수술비용 및 수술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측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들로서는 이 사건을 굳이 소송절차로 끌고 가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이 추후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민, 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진정 등 일체의 이의제기는 물론 그들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이 쌍방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그 금액으로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술 및 교정기 비용으로 신청인 측이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 190,000원이 상당하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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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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