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3년생, 여)은 2014. 7. 1. #26 치아에 음식물이 끼고 충치가 생긴 것 같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충치치료 및 케탁몰라(Ketac molar) 충전을 하였다. 이후 같은 해 8. 25. #26 치아의 시린 증상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 시행 후 수복물 제거, 치수강 개방, 발수 진행 중 추가 마취(이 사건 마취) 후 왼쪽 머리에 이물감(무언가 타고 흐르는 느낌)과 눈 주변의 화끈거림, 울렁거림, 심장 두근거림이 생기며 3~4차례 구토하였으며, 치료 중단 후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두통은 조금 나아졌지만 멍한 느낌이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26 치아의 근관세척, 치석제거를 시행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2. □□대학교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신경과 치료를 권유받았으며, □□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는 왼쪽 측두정엽 부위 감각저하 100:50, 이질통 증상으로 삼차신경통 추정진단하에 삼차신경통 치료약제인 카마제핀(Carmazepine)을 처방받았다. 같은 날 신청인은 ○○병원에서도 삼차신경통 추정 진단을 받고 통증, 어지러움 조절 및 추가검사를 위하여 입원하였으며, MRI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고, 신경통 치료제인 아미트리프틸린(Amitriptyline)을 복용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같은 달 20. 두통, 안면통증은 남아 있으나 일부 호전되어 ○○병원을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은 피신청인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 8,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상반응 호소 시 치료를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마취 전 모든 이상반응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마취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1. 마취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파노라마검사상 치수접근을 보이는 우식증으로 진단되어 근관치료를 위해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와 침윤마취 등을 시행하고 신경치료를 시작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삼차신경의 눈쪽 신경가지 말초부위의 마취가 삼차신경 일부에 연관통으로 눈 주변의 화끈거림을 일으킨 것으로 사료되며, 울렁거림과 심장 두근거림은 마취제에 포함된 에피네프린 약제의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사료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통상 치과에서 시행하는 전달마취, 침윤마취 등의 국소마취 후 이러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환자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심인성 치과치료 공포의 발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모든 경우에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비특이적 주관적 호소 증상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마취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치과의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삼차신경통은 주로 안면 중앙부에 위치하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위와 해부학적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중 눈 근처의 화끈거림은 상악, 하악의 삼차신경의 눈쪽 신경가지 말초 부위의 마취가 삼차신경 일부에 연관통으로 눈 주변의 화끈거림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상악마취 후 안과적인 합병증은 후상치조동맥이나 정맥총에 의한 부주의한 주입과 주입속도에 의한 마취액의 역행의 결과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마취 직후 왼쪽 머리의 이물감 및 눈 화끈거림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후상치조신경의 주행방향에 개인차가 있어 이를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의 증상이 비특이적인 점, 이 사건 과정 중 피신청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계항진, 현기증, 흥분이나 불안 등은 통상 가변적 증상이어서 수 분에서 수십 분 후 증상이 소실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점, 이러한 증상들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삼차신경병증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7.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인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료상 과실이 없음을 이해하였고, 피신청인은 본인의 의료과오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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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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