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6년생, 남)은 10년 전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은 바 있고, 2013. 5. 29. 상부위장관 통증 및 불편감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위내시경상 진행성 위암 소견을 들었다. 같은 해 6. 26. 정확한 진단 및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7. 위내시경검사,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시행받은 후 진행성 위암(AGC; Advanced gastric cancer)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달 28.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로봇을 이용한 위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같은 달 29. 복부 통증(통증강도 3~7)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달 30. 새벽에도 심한 복부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어지럼증의 원인이 무통주사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7:30경 무통주사를 제거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1. 오전 주치의 회진시 열과 복부통증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주치의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배액배출 삽입호스를 배 밖으로 이완시켜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10:30경 호스위치를 수정하였으며, 12:00경 처음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었으나 속이 따끔거리고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저녁부터 금식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 오전 주치의 회진시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주치의는 신청인의 상태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해 7. 3. 퇴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신청인의 가족은 CT 촬영 후 검사결과를 보고 퇴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요청은 수용되지 못하였다. 같은 날 19:00경 신청인으로부터 배액배출용 호스를 제거하자 복부 내에 고여 있던 많은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상처부위를 붕대로 봉합하였고, 다음 날 신청인이 계속적인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주치의는 이상이 없으니 퇴원하라는 말을 한 후 해외학술세미나가 있어 당일 출국하였다. 같은 날 16:00경 신청인은 ‘진통제 달라’‘살려달라’‘차라리 죽여 달라’소리치며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통증강도 10),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17:00경 마약성 진통제(페치딘) 근육주사를 처치하였고, 17:40경 진통제(케로민) 근육주사를 처치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18:00 경부터 수술부위 복부에서 노란색 삼출 소견이 있어 수술부위 소독을 받았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20:00경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을 처치실로 옮긴 후 21:00경 중심 정맥관을 삽입하고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후 22:43 경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는 “문합부위의 누출의 증거가 없고, 미만성의 복강내출혈, 좌측 대부분에서 부분적 비장 경색, 활동성 출혈 소견 보이지 않음”으로 나왔다.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의 수술부위에 출혈이 있다고 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혈관조영시술을 통해 출혈부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야간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음 날 아침에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달 4. 11:00 경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배가 산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의식을 잃어버렸고, 심폐소생술 후 기도삽관과 앰부배깅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날 12:20 경부터 15:57경 까지 복강내출혈과 술후 문합부 누출 진단하에 개복하 결찰술(bleeder ligation), 비장절제술(splenectomy), 원위부 췌장절제술(distal pancreatectomy), 장천공 부위 일차 수복(primary repair of perforation intestine), 튜브 소장루(feeding jejunostomy)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함)를 받았고, 수술 후 소견은 “복부 팽만이 심한 상태, 복강에 다량의 응혈 소견, 공장의 부종과 확장 소견, 출혈점은 비장 동맥의 원위부임을 확인- 비장동맥 결찰, 비장절제술: 췌장 원위부에서 정맥 손상이 있어 출혈 지속- 원위부 췌장절제술, 문합부 전방벽에 장 내용물의 유출 소견- 누출 부위 일차 수복”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날 16:30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인공호흡기 적용 하에 집중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7. 뇌CT 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 소견, 같은 달 8. 뇌파검사 결과 중증의 미만성 뇌기능이상 소견, 같은 달 10. 뇌유발전위 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후에 중증의 피질의 기능이상 소견, 같은 달 11. 뇌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피질 및 회백질 전체의 손상으로 진단되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해 9. 30. 신청인의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기관절개 상태로 기도 유지하고, 위장관 튜브, 도뇨관 유지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이 수술 후부터 복부 내 출혈이 발생하여 참을 수 없는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호소를 외면하는가 하면 오히려 퇴원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계속적인 통증호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을 장시간 방치하여 의식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2차례 조정금액을 증액 신청하여 총 5억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복부 촉진 및 혈액검사상 정상소견이었고, 혈압, 맥박, 체온 등 생체 활력징후도 큰 이상이 없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수술 후 통증을 이유로 여러 차례 CT를 요구하였으나,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위암 수술 후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더라도 복부 촉진 및 생체 활력징후,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등을 종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촬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출혈이 있었던 당일인 2013. 7. 3. 오전 혈액검사 결과 등 신청인의 전체적인 상태는 출혈 소견이 없었으므로 촬영을 거절한 것이고, 신청인에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한 7. 3. 당일 새벽에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및 오전 회진 시 체크한 생체 활력징후 및 복부 촉진상 정상 소견을 보여 퇴원이 가능한 상태이었기에 퇴원을 권유한 것이며, 병원 시스템상 밤 시간에는 수술, 혈관촬영술 등 침습적인 처치는 응급상황에 한하여 진행되는데, 당시 신청인의 상태는 응급상황이 아니었으며, 다음 날 오전 혈관조영술을 위해 대기하는 중 갑작스러운 재출혈로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수술 및 경과관찰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유무
◦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사이의 인과관계
◦ 설명의무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전 내시경 및 조직검사 소견상 위선암으로 진단되었고, 수술 전 CT검사 결과 진행성 위암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으며, 다빈치 로봇 위전절제술 후 최종 조직검사에도 위암으로 확진되었는바, 신청인의 위암은 수술적 절제가 요구되는 상태였고, 다빈치 로봇 위전절제술의 과정은 수술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수술과정 및 술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3. 7. 4. 개복술시 확인된 비장 동맥의 출혈은 근치적 림프절 박리술 중 비장동맥 혹은 비장동맥으로부터 기시하는 후위동맥 부근에서 발생된 동맥류의 결과로 추정되는데 위와 같은 동맥류의 발생은 림프절 박리술 과정상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2013. 7. 3. 16:20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때 혈압은100/60mmHg, 맥박 120회/분으로 이상소견을 보였으며, 이후 시행된 혈액검사 결과 지속적인 혈색소 저하 소견을 보이고 혈압상승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혈압을 보였는바, 신청인의 임상소견을 종합해 볼 때 출혈이나 문합부 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수술 후 발생된 복강내출혈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결과로 판단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이 사건 진료기록에 의하면 수술 전 CT검사 결과 진행성 위암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최종 조직검사에도 위암이 확진되었으며, 위암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인 만큼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시 수술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위전절제술 및 임파선 곽청술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진행성 위암의 수술 기준에 타당한 표준 림프절 곽청술(D2 림프절 절제술)이 매우 잘 진행되었고, 수술 직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이 2013. 7. 3.까지 회복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술 술기상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며, 위암 수술 후 출혈과 문합부 누출 등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제1차 수술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서 수술 부위 주위에는 매우 중요한 장기와 큰 혈관들이 있어 세심한 수술기법이 필요하며, 위장으로 들어가는 많은 혈관들을 묶어야 하므로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출혈의 위험성도 있고, 문합부 누출도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므로, 특히 수술 후 복통이 심해지고, 열이 나거나, 황달이 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복부내출혈, 문합부 누출, 장폐쇄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장 촬영 등을 통해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7. 3. 16:20경부터는 생체징후검사에서 혈압이 감소하고 맥박수(120회/분)가 급격히 올라갔으며 18:00경에는 혈압 83/56, 맥박수 131/분으로 매우 심각한 응급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이상 증상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혀 해당 원인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처치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이 계속적인 복통을 호소하고 여러 위험한 생체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신속한 검사를 통해 해당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감정부의 감정의견에 신청인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수술 후 발생된 복강내출혈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 재량성, 선의성 등), ①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혈액검사 결과 정상소견이었고, 생체 활력징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점, ②2013. 7. 3. CT 촬영 당시에는 대량 출혈의 소견이 없었던 점, ③혈관조영술을 좀 더 일찍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 예측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초 사실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1966. O. OO.생 나. 사고일자 : 2013. O. OO. 다. 연령 : 사고 당시 만 47세 라.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인 서울 마. 노동능력상실율 : 100%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표상의 두부, 뇌, 척수항 Ⅸ-B-4) 바. 소득실태 : 급여소득자로서 월 평균소득 4,059,214원 [48,710,578 (2012. 6.부터 2013. 5. 까지 총 급여소득)÷12 개월 = 4,059,214원] 사. 기대여명과 개호 요부 및 정도 : 환자의 기대여명과 개호 요부 및 정도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의료소송에서 통상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결과에 따르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이 제출한 소견서 상의 기대여명 추정치 3.3년 개호인 성인 여자 1인과 조정부 자체에서 조사한 또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한 기대여명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기대여명 5년과 개호인 성인 여자 1.5인을 각기 기준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여 조정자료로 삼는다. 1) 2012년 생명표에 의하면 동일 연령의 정상인 기대수명은 32.73년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기대여명이 정상인 기대여명의 90% 수명 단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3.3년 내외의 여명이 추정된다고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2) 또한 지속적 식물상태인 환자는 만 7세 미만은 정상인 여명의 10~20%, 7세 이상일 때는 정상인 여명의 15~25%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문헌이 있고,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사람의 기대여명에 관한 부분은 추후 현대의학의 발달정도, 환자 자신의 투병의지와 가족들의 환자에 대한 열의 정도 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7세 이상일 때는 정상인 여명의 15~ 25%에 불과하다는 위 문헌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기준 15%를 적용하여 5년을 여명기간으로 삼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아.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자. 가동종료일 : 2026. 6. 20. 2. 기대여명을 3.3년으로,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 경우 가. 일실소득 1) 2013. 6. 28.부터 2016. 10. 14.까지 39개월 4,059,214원×36.0676=146,406,106원 2) 2016. 10. 15.부터 2026. 6. 20.까지 116개월 (생계비 공제) 2,706,142원×83.3156(119.3832-36.0676)=225,463,844원 3) 합계 : 371,869,950원=(1)+(2) 나. 일실퇴직금 1) 입사일 : 2012. 6. 1. 2) 정년예정일 : 2026. 6. 20. 3) 퇴직일 : 2013. 6. 28. (사고일 당시를 퇴직일자로 봄) 4) 기수령 퇴직금 : 4,377,712원 -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 36,263,755원[= 59,841,180원×1 / {1+(0.05/12)×156,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 일실퇴직금 : 31,886,043원[= 36,263,755원-4,377,712원(기수령 퇴직금)] 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용은 피신청인 병원의 소견에 따름) 1) 기왕치료비 36,956,270원 2) 향후 치료비 가) 지출내용 : 2014. 1. 1.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6,000,000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6,000,000원×2.7838(0.9716+0.9266+0.8856)=16,702,800원 3) 휠체어 가) 지출내용 : 2014. 1. 1.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1,000,000원씩 1회 지출 나) 계산 : 1,000,000원×0.9716=971,600원 4) 물침대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3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1회 지출 나) 계산 : 500,000원×0.9716=485,800원 5) 발목보조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300,000원씩 2회 지출 나) 계산 : 300,000원×1.8572(0.9716+0.8856)=557,160원 6) 가습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100,000원씩 2회 지출 나) 계산 : 100,000원×1.8572(0.9716+0.8856)=185,720원 7) 가래제거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2회 지출 나) 계산 : 500,000원×1.8572(0.9716+0.8856)=928,600원 8) 합계 : 56,787,950원=⑴+⑵+⑶+⑷+⑸+⑹+⑺ 라. 개호비 1)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일) 기준으로 한다. 2) 개호를 시작하고 사고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2,524,980원씩 39개월 간 지출 3) 계산: 2,524,980원(= 84,166원× 30)×36.0676=91,069,968원 마. 재산상 손해액 합계 - 금 551,613,911원(= 일실수입 371,869,950원+일실퇴직금 31,886,043원 +기왕·향후치료비 56,787,950원 +개호비 91,069,968원) 3. 기대여명을 5년으로, 성인 여성 1.5 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 경우 가. 일실소득 1) 2013. 6. 28.부터 2018. 6. 27.까지 60개월 / 4,059,214원×53.4545=216,983,254원 2) 2018. 6. 28.부터 2026. 6. 20.까지 95개월 (생계비 공제) 2,706,142원×65.9287(= 119.3832-53.4545)=178,412,424원 3) 합계 : 395,395,678원=(1)+(2) 나. 일실퇴직금 1)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 36,263,755원[= 59,841,180원×1 / {1+(0.05/12)×156,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2) 일실퇴직금 : 31,886,043원[= 36,263,755원-4,377,712원(기수령 퇴직금)] 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용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름) 1) 기왕치료비 36,956,270원 2) 향후 치료비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6,000,000원씩 5회 지출 나) 계산 : 6,000,000원×4.4453(= 0.9716+0.9266+0.8856+0.8480+0.8135)=26,671,800원 3) 휠체어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1,000,000원씩 1회 지출 나) 계산 : 1,000,000원×0.9716=971,600원 4) 물침대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3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500,000원×2.5719(0.9716+0.8480+0.7523)=1,285,950원 5) 발목보조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300,000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300,000원×2.6707(0.9716+0.8856+0.8135)=801,210원 6) 가습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100,000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100,000원×2.6707(= 0.9716+0.8856+0.8135)=267,070원 7) 가래제거기 가)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3회 지출 나) 계산 : 500,000원×2.6707(= 0.9716+0.8856+0.8135)=1,335,350원 8) 합계 : 68,289,250원=⑴+⑵+⑶+⑷+⑸+⑹+⑺ 라. 개호비 1) 성인 여성 1.5 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일) 기준으로 한다. 2) 개호를 시작하고 사고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3,787,470원씩 60개월 간 지출 3) 계산 : 3,787,470원(84,166원 × 30 × 1.5)×53.4545=202,457,315원 마. 재산상 손해액 합계 - 금 698,028,286원(= 일실수입 395,395,678원+일실퇴직금 31,886,043원 +기왕·향후치료비 68,289,250원 +개호비 202,457,315원) 4. 책임제한의 정도 ①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혈액검사결과 정상소견이었고, 생체 활력 징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점, ② 2013. 7. 3. CT 촬영 당시에는 대량 출혈의 소견이 없었던 점, ③ 혈관조영술을 좀 더 일찍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 예측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판례의 경향 기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을 위자료 금액으로 산정한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로부터 신청인의 여명기간 산정의 어려움, 개호인의 수, 의료 사건의 경우 의료의 특수성 등으로 의료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92,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지급 진료비 4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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