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0년생, 여)은 2014. 1. 2.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오른쪽 제1대구치(이하 ‘#46’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의 크라운치료를 받은 후 #36 치아에 대하여 같은 해 1. 6. 오래된 레진을 제거한 후 같은 달 8. 레진 인레이치료를, 같은 달 9. #47 치아 레진치료 및 #26 치아 크라운치료를, 같은 해 2. 5. #16 치아에 대하여 오래된 아말감을 제거하는 치료를, 같은 해 2. 11. #16 치아에 대하여 레진 인레이치료를 각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4. 4. 4. #36 치아의 치관파절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하였고, 다음 날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받았으며, #36 치아 치관파절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2014. 9. 18. □□대학교 병원에 치아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다수의 치아에 치아우식증 진단을 받고, #16 치아의 타진반응이 양성이며 차고 뜨거운 것에 통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해당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를 하기로 하였으며, #36 치아, #38 치아 발거 후 #37 치아 직립을 위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고, 이후 같은 해 10. 2. #16 치아의 타진반응이 양성이고, #17, 14, 12, 11, 21, 22, 24, 25, 27, 37, 36, 35, 44, 45, 47 각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을 진단받았으며, #37 치아의 3도 우식 및 치관파절을 진단받은 후 통증 및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 발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17 치아우식 부위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병원에서 때운 #36 치아가 불과 3개월 만에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고, 다른 때운 치아도 아파서 씹지 못하는 상태이며, 병원의 지시대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잘못된 치료로 인하여 충전한 치아가 파절에 이르고 다른 치아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시술받기 전 부모에게 유선상으로라도 시술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시술 후에도 신청인에게 딱딱한 것을 씹지 않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36 치아의 레진이 파절되어 파절된 레진을 제거하고 레진 인레이로 충전치료를 하였으며, 크라운치료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까지 잘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시 충전치료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심한 우식으로 충전치료 이후 치아가 약한 상태에서 딱딱한 것을 저작하여 강한 교합압으로 파절된 것이고, 다른 치아도 우식증이 심해 #26 치아, #46 치아는 보철치료(크라운), #16 치아, #47 치아는 충전치료(레진 인레이)를 하였으므로 의료과오는 없었으며, 시술 전 치료방법에 대하여 신청인과 부모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충전치료 후 치아상태가 약하니 딱딱한 것을 씹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시술상 과실 유무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 및 레진 인레이시술
#16, #47 치아에 대한 충전치료의 적절성
◦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1.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 및 레진 인레이시술의 적절성
신청인의 #36 치아와 같이 잔존 치질이 적고 광범위하게 치질 손실이 되어 있으며, 구치부에서 저작압이 큰 경우 반드시 크라운 수복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포스트 수복이나 부분 교정치료 등을 통해 치관부 수복의 수명을 가능한 한 길게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구치부 신경치료 완료 후 크라운 수복이 여의치 않은 경우 예기치 않은 치아 파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고 주의시켜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36 치아 신경치료 완료 후 반드시 크라운 수복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크라운 수복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설명을 하여야 하였으나 진료기록부상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바,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 #36 치아 파절의 원인
#36 치아의 약한 치질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크라운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단순 레진 인레이로만 시술함으로써 강한 교합압을 견디지 못하여 파절된 것으로 판단되며, 레진 인레이 시술상이나 제작상의 과실이 아니라 시술 적응증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
3. #16, #47 치아에 대한 충전치료의 적절성
#16, #47 치아 충전치료 시술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16 치아는 기존 치아의 우식 병소가 깊어서 수복치료를 한 이후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다수의 치아에서 우식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36 치아는 심한 우식증과 #37 치아의 근심경사로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나, 환자가 청소년이고 보호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36 치아의 현재 상태와 치료방법, 불량한 예후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충분하게 적절한 설명을 하였다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16, #47 치아에 대해서도 수복치료 후 민감증이나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 및 레진 인레이시술의 적절성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36 치아는 2011. 6.에서 7.경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근관치료 및 복합레진 수복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존재하였던 점, ② 2014. 1. 6. 복합레진 파절로 내원 시 #36 치아는 잔존치질이 적고 광범위하게 치질손실이 된 상태였던 점, ③ 피신청인이 #36 치아의 레진 인레이 수복의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 점, ④ 위 레진 인레이 수복 후 3개월만인 2014. 4. 4. 해당치아의 치관부가 파절된 것은 #36 치아의 약한 치질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크라운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단순 레진 인레이로만 시술함으로써 강한 교합압을 견디지 못하여 파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36 치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치료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36 치아 파절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16, #47 치아에 대한 충전치료상 과실 유무
#16 치아는 기존 치아의 우식 병소가 깊어서 피신청인의 수복치료를 한 이후에도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16, #47 치아 충전치료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만 14세의 학생이었으며, 학습능력의 현저한 부진 등의 특이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나,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인 #36 치아는 통상 저작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점, 해당치아는 2011. 6.에서 7.경 근관치료 및 복합 레진을 수복한 과거력이 있고, 2014. 1. 6. 피신청인 치과의원 방문 시 잔존치질이 적고 광범위하게 치질손실이 된 상태였던 점, 치아에 레진·인레이치료 시 치아 파절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36 치아에 크라운 수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치아가 저작 등으로 인하여 파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신청인에게 치료의 내용 및 필요성, 향후 치아 파절의 가능성 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설명을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신청인은 답변서상 2014. 1. 6. 신청인이 내원 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설명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본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가족이 겪은 불편과 고통에 대하여 사과하는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치료행위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영수증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1,478,700원 중에서 #36 치아 레진 인레이 비용 25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대학교병원에서 지불한 진료비 1,540,000원에 대해서는 위 병원 진료기록부를 참조할 때 이 사건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36 치아에 대한 구체적 치료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위 비용 중 대다수의 비용은 #16 치아 근관치료 및 #17 치아우식증 치료 등 다른 치아들을 치료한 비용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이 별도로 #36 치아 치료에 필요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 향후치료비 : 2014. 12. 12. □□대학교병원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36 치아의 발거로 인한 임플란트 보철 비용이 국산의 경우 1,800,000원이고, 신청인의 나이가 현재 만 14세임을 고려할 때 기대여명까지 15년 단위로 4회 정도 시술하는 것으로 보고 임플란트 보철 향후치료비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현가로 계산하면, 3,998,340원[1,800,000원×(0.9638+0.5594+0.3940+0.3041)]이 되며, 위 금액에 #36 치아 발거로 인하여 #37 치아를 교정적으로 직립시키기 위한 교정비용 금 1,000,000원을 가산하면 총 금 4,998,340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나) 일실이익
#46 치아의 파절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후유장애 진단 등의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일실이익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책임제한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는 기왕치료비 금 252,500원와 향후치료비 금 4,998,340원의 합계 금 5,250,840원인바,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36 치아의 심한 우식증이 확인되고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던 점, 또한 위 치아의 발거로 인하여 #37 치아의 교정적 직립을 위하여 교정이 필요하나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에도 이미 #37 치아의 근심경사가 보이고 있었던 점, 위 치아의 레진 인레이시술이나 제작 그 자체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위 치아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파절된 것이 아니고 인레이시술 후 저작압으로 인하여 파절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를 고려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따라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면 재산상 손해 중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액은 금 2,100,000원(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특히 신청인의 나이가 만 14세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1,2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조정금액의 결정
따라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친 금 3,300,000원을 조정금액으로 정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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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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