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39년생, 남)은 2013. 6. 10. 집에서 넘어져 OO병원을 방문하여 흉추 12번 및 요추 1번 압박골절을 진단받고, 다음 날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침상 안정 및 통증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해 7. 3. 복부통증을 겪은 이후 같은 날에 사망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5. 1. 5. 뇌 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치매 병력을 가지고 있으나 망인의 가족들은 치매 병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2012. 3. 14. 낙상으로 대퇴골 전자간부폐쇄성 골절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혈압이 높아 내과 협의진료 후 2012. 3. 30.부터 혈압강하제(바로디핀정)를 복용하였고 퇴원약으로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그 이후 고혈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및 투약을 받은 내역은 찾을 수 없고, 망인의 가족들은 혈압약 복용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
2013. 6. 11. 입원 시 입원 약정서 및 서약서에 가족이 서명한 후, 망인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받았고, 같은 달 11.~29. 동안 허리 통증에 대해 침상 안정을 하면서 재활치료(TENS), 한방치료(침술) 및 진통제 복용을 하였는데, 같은 달 30. 복부 불편감 및 식욕부진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같은 해 7. 1.~7. 2.까지 진경제(티피엠) 경구 투약 및 수액 주입을 시행하였고, 망인에게 7. 3. 01:30 가벼운 복부통증이 있은 후 02:40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80/40mmHg) 증상이 발생하자 망인을 집중치료실로 이동하였으며, 산소공급 및 도파민 주입과 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망인을 관찰하였으나 03:20경 응급 호출로 도착한 의사가 03:40 사망을 진단하였고, 직접사인은 심폐부전이었다.
망인이 입원해 있던 병실은 6인실이며, 간병인은 24시간 상주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병원에는 3명의 의사(정형외과, 가정의학과, 한방)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으로써 퇴근 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화 당직제를 운영하여 당직의가 병원 인근지역의 거주지에서 있으면서 대처하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사망 전 날 망인의 가족이 피신청인 병원에 망인의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문의하였으나 병원측은 별 이상이 없다면서 허리통증이 좀 나아지면 하자고 하였고, 그 날 저녁 가족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망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새벽 03:00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망인이 심장이 좋지 않다고 보호자분들이 와야 한다고 하기에 큰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10분 후에 병원에 도착해 보니 망인에게 산소호흡기 처럼 보이는 것을 부착시켜 놓고 있었으며, 망인이 이미 호흡을 멈춘 것 같아 보여 119로 연락하여 큰 병원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병원측이 의사가 와서 전원 여부를 결정해야하니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던바, 의사가 오는데 30~45분이 넘게 걸리는데도 응급 장비도 없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의사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분, 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 있는 환자가 대학병원을 5~ 10분 거리에 두고도 전원을 못가고 마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셈이 아니냐면서,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적절한 대응 및 조치의 미흡, 보호관찰 부주의로 인해 원인도 모른 채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족 등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이 사망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입원당시 보호자로부터 허리 치료만 하면 된다고 들었고,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 금지(DNR)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원서약서에 보호자가 서명하였으며, 보호자들이 산소 공급기 및 약물 이외에는 특별한 응급의료장비가 없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잘 알고 망인을 입원시킨 것이므로 초기 대응의 미흡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고, 진료상의 의료과오는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면서, 망인은 2013. 7. 1. 복통 증세가 있었으나 다음날 호전되어 경과관찰을 한 후 정밀진단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정형외과 주치의가 심근경색을 진단하여 찾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간호사가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것이 잘못은 아니고, 의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하여 사망진단을 내린 것이니 병원으로서 해야 할 처치와 의무 이행을 다하였기에 의료과오가 없고 배상의무도 없음을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 망인의 증세에 대한 진단과 그에 상응하는 치료 및 경과관찰이 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응급조치의 적절성 여부
- 7. 3. 01:30 첫 복부통증을 호소한 후 연이어 나타난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 증상에 대한 응급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며, 사망이라는 나쁜 결과와 피신청인의 의료적 과실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책임제한 사유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정할 것인지
4. 감정결과의 요지
감정부의 감정의견은, 망인이 2013. 6. 11. 입원할 당시 시행한 심전도검사 결과 심근경색증 소견임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부 불편감이 일시적이 아니고 수 일 이상 계속될 시에는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전도검사를 반복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혈액 심장효소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추가 확인 검사를 시도하였어야 할 것이고,(이러한 비정형적인 증세에 대한 진단은 심장내과의 전문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요양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
사망 당일의 처치만으로 국한해서 살펴볼 때,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가 나타난 후 환자를 집중치료실로 옮겨 산소 주입 및 혈압 하강에 대한 처방을 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나, 입원 시의 심전도 소견을 고려하지 못하여 심근경색증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따른 처치를 하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응급조치였다는 것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망인의 입원 당시 심근경색증 소견을 진단하였으면서 복부 이상이 지속되었는데도 관상동맥질환 진단에 필요한 심전도검사를 비롯한 혈액 심장효소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의 추가 확인 검사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환자를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원인 진단의 미흡으로 인해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의 응급 상황이 발생한 후 응급조치의 미흡도 함께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응급장비도 갖추어지지 않고 의사도 퇴근하고 없는 상황에서 당직의를 불러놓고 그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화 지시를 받는 방법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적절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신속히 이루어졌어야 하나 망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희망하는데도 이를 못하게 한 것은 피신청인이 진료시의 전원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원당시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심폐소생술 금지(DNR)와 관련해서 살피면, “신체질환을 동반한 치매질환 및 노인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에 대하여 병원측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서약서 내용이 심폐소생술 금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설사 DNR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이 위급할 경우에는 이를 구할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으므로, 이 서약서의 약관 조항을 근거로 하여 피신청인의 진단 및 경과관찰이나 응급조치상의 과실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인과관계
입원 당시 심전도검사상 심근경색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확진이나 후속조치가 적절히 따르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보이므로 망인에 대한 초기 진단과 치료. 관찰이 적절히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의적절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소생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피신청인이 산소 공급기 및 약물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응급의료장비가 없어 응급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요양병원이라는 점, 통상 심근경색증 환자가 일반 병원에 도착해 초기 대응을 적절히 받는다 하더라도 환자 모두가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니며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특히 망인은 73세의 노령이므로 사망률이 65세 이하의 환자 보다 2~3배 정도 높은 점,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일 찍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에는 심한 폐결핵의 소견이 보였고, 사망의 원인으로 심근경색증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던 폐결핵도 일부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감정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액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707,000원
나. 장례비 5,000,000원
2. 위자료
신청인의 치료시의 고통 및 가족들의 고통 등을 감안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망인의 고령인 점, 특별한 응급의료장비가 없고 의료의 질도 떨어지는 요양병원임을 알면서 망인을 입원시킨 점, 망인이 심근경색증뿐만 아니라 폐결핵도 앓고 있어서 이런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당시 심근경색증을 명확히 진단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보이는 점, 응급 시 시의적절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소생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설명하고, 시의적절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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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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