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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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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과거력: 신청외 망 OOO(1952. 3. 10., )1989. 7.경 면역글로불린A 신병증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을 진단받고 신장이식술을 받은 바 있고, 2008.경 만성 이식 신병증으로 인한 이식 실패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며, 2002. 12. 10.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2.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은 2013. 6.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뇌사자 기증 신장 이식술을 받았는바, 수술 과정에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에 열창이 발생하여 다음날 위 부위의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 투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저분자량 헤파린 제재(크렉산) 피하주사 치료를 하였으며, 같은 해 7. 4. 09:25부터 전신 쇠약감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같은 날 13:30부터 왼쪽 옆구리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약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같은 날 18:00경 복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후 장폐색이 의심되어 비위관을 삽입하고 흡인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18:00경부터 소변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에서 배뇨를 시도하다가 유치 도뇨관 삽입을 위하여 병실로 이동하던 중 의식이 소실되어, 같은 날 21:35경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로 전동한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5.7g/dL로 측정되어 다량의 수혈요법 치료를 받고, 다음 날 출혈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3차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과 체외막형 산화장치, 지속적 신대체 요법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같은 달 9. 00:28 심부전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들 중 1(배우자)으로서, 신장이식술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실수로 망인의 목젖 뒤 혈관이 파열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위 출혈에 대한 조치로서 2차 수술을 시행한 결과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기간이 길어졌고, 수술 후 배가 터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지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빠른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는바, 신장이식술 도중 목젖 뒤 혈관 파열이 발단이 되어 악화된 환자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게 하여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35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장이식 수술 중 마취과에서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생겨 재수술을 하긴 하였으나 수술 후 상태는 안정적이었으며, 수술 후 가슴 답답함과 좌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신청인의 활력징후나 혈액검사는 모두 안정적이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차례의 검진을 통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기왕력인 관상동맥질환 또는 심부전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신장이식 수술 과정 및 수술후 회복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장이식 수술 후 2013. 7. 3.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16 mg/dL로 정상이었고 충분한 양의 소변이 배출된 점을 고려하면 신장이식 수술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수술 후 신장 기능은 회복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수술 중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우측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 열창이 발생한 점은 통상적인 수술 과정 중 매우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망인은 수술 전 와파린을 복용하였고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 국제 정상화 비율(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3.76으로 출혈 경향이 매우 높은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사자 공여 신장이식을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출혈 후 이비인후과 2차 수술을 통해 지혈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는 취해졌으나, 신장이식 수술 후 충분한 안정을 취해야 할 환자에게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수술 과정 중 발생한 우측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 열창은 수술로 지혈되었고, 배액관을 통해 혈액양상의 다량의 배액이 관찰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수술 후 다량 출혈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 전 시행한 헤모글로빈 수치는 12.0 g/dL로 정상 수치였으며, 수술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점막 열창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지혈이 된 상태에서 6. 29. 헤모글로빈 수치 8.8 g/dL, 6. 30. 헤모글로빈 수치 8.7 g/dL, 7. 1. 헤모글로빈 수치 8.2 g/dL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6. 29. 혈변을 보았고 이후 흑색변을 하루 1~2회 가량 보았는데, 혈변과 흑색변은 구강 내 발생한 다량의 출혈이 위장관내로 서서히 흡수되면서 생긴 증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헤모글로빈 수치의 변화가 10% 미만이므로 심각한 출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망인의 경우는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이고 이미 예기치 못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신장 이식 후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 받고 있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미세한 위장관 출혈이나 수술 부위의 미세혈관 부위에서 발생하는 미세출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나 복부 초음파 검사 등과 같은 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장이식 후 복부 팽만감은 장운동의 변화와 면역억제제로 인하여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더구나 망인은 혈변과 흑색변과 같은 증상이 있었으므로 위장관이 안정화 되지 않았고, 예기치 못한 출혈로 위한 지혈을 위해 이비인후과 처방에 따라 6. 30.부터 찬죽 저균식을 먹었으므로 복부 팽만감 증상이 더욱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2. 7. 4. 복부 팽만감과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진통제 투여만을 하기 보다는 보다 빠른 검사를 통해 복부 팽만감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증은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을 가진 망인에게 고위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불편감을 호소한 망인에게 금식과 위장관계 약물치료, 적절한 검사 없이 진통제만을 투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18:00경에서야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것은 망인의 복부 팽만감과 통증에 대한 치료를 빠르게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2. 7. 4.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은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과 수술 후 스트레스, 출혈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순환기 내과와의 협진 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는 용인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치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2차 수술과 복부팽만감 및 통증 그리고 갑작스럽게 소변 배출이 안 된 증상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심정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출혈의 최초 시점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후복막 부위의 다량의 혈액과 혈병이 발생한 원인은 수술 과정 중 후복막 부위에서 발생한 미세혈관 출혈과 수술 전 사용한 와파린 및 수술 후 사용한 저 분자량 헤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된다. 2013. 7. 5. 망인의 상태는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면서 심부전 등 다장기 부전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은 있었으나,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수술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으며, 예기치 못한 2차 수술과 복부 팽만감과 통증의 치료 지연 그리고 수술 부위의 출혈로 인한 3차 수술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추정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신장이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면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에 열창이 발생하게 한 점, 위 점막 열창에 대한 조치로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한 후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혈변과 흑색변을 보았는데도 출혈 위험도가 높은 환자인 망인에게 위장관 출혈이나 수술 부위의 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정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2012. 7. 4. 망인이 호소한 복부 팽만감과 통증의 원인을 조속히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은 과실로 지적할 수 있다.

 

2. 인과관계 : 과실과 악결과 사이 위와 같이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부적절한 조치들은 신장이식술 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여야 할 망인에게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위 통증과 출혈이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며, 결국 망인은 심장 관상동맥질환, 예상치 못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 열창에 따른 2차 수술, 복부 팽만감과 통증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수술 부위 출혈에 대처하기 위한 뒤늦은 3차 수술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심부전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진료의 과정과 경위, 망인의 기왕증인 심장 관상동맥질환과 저하된 신장 기능의 상태가 사망의 원인 중 일부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는 14,744,250원이며, 장례비는 의료소송실무상 3,000,000원 정도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2. 일실이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 초본)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1996. 5. 2.2011. 4. 30. OO에 재직하고, 2011. 4. 15.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퇴임한 사실, 위 양 회사에 재직 당시 망인의 근로소득은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2010년도에 87,539,386, 2011년도에 121,420,230, 2012년도에 92,976,000원이고, 2013. 6.월분 급여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11,57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망인이 1952. 3. 10.생으로 위 사내이사 임기(3)의 만료일인 2014. 4. 15. 시점에는 62세 남짓한 점, 망인의 건강상태 내력 등을 종합하면, 일실이익은 사망 시점(2013. 7. 9.)부터 2014. 4. 15.까지는 위 사내이사로서의 근로소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2년도의 월 평균소득 7,748,000), 그 이후 사망 시점에서 2년이 되는 2015. 7. 9.까지는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근로소득(22일분의 일당 81,443원 합계 1,791,746)으로 추산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수액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합계 63,043,624원이다. 신청인은 망인이 24년 전에 신장이식술을 받은 후에도 건강관리를 잘 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의 주식 중 1/3을 소유한 주주이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사내이사로 연임하면서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망 당시 이미 통상 가동연한(60)을 넘었고 조정절차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기왕력으로 24년 전에 1차 신장이식술 후에 이식 실패로 혈액투석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2차 신장이식술에 이르고 아울러 관상동맥질환을 지니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 없는 망인이 62세를 넘어서도 위 주장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3. 7. 9.2014. 4. 15. : 7,748,000× 2/3 × (8.8173+0.1920) = 46,536,0342014. 4. 16.2015. 7. 9. : 1,791,746× 2/3 × {(22.8290-(8.8173+0.1920)} = 16,507,590합계 : 46,536,034+ 16,507,590= 63,043,624

 

3. 재산상 손해액 합계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17,744,250)와 일실이익(63,043,624)의 합계 80,787,874원으로 추산된다.

 

4. 책임제한 사유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위자료 이 사건 진료의 경과와 사망 결과, 기왕력이 사망에 미친 영향, 망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망인에게 25,000,000, 망인의 처인 신청인에게 5,000,000, 망인의 자녀인 ◇◇◇, □□□에게 각 3,000,000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6. 상속관계 양도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과 ◇◇◇, □□□는 망인의 사망 후에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하고, ◇◇◇, □□□의 위자료 청구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망인과 신청인, ◇◇◇, □□□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었다. 7.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84,472,724원 정도로 추산된다.

 

7. 처리결과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피신청인은 감정결과 및 일정 부분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배상하여야 할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과 큰 괴리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조정준비기일 및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도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4,000,000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신청인은 망인이 2013. 6. 27.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장이식술을 받는 도중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에 열창이 발생하여 다음날 위 부위의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받는 등 일련의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 9.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향후 피신청인 및 위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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