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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224

가슴통증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OOO(1935년생, 여)은 2008.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0. ▲▲병원에서 척추 인공연골 수술 후 고정술 받았으며, 2010.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바 있고, 2013. 1. 15. 19:10 왼쪽 가슴에 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20:09 ○○병원에 도착하여 진단받은 결과, 신체징후는 혈압 110/70mmHg, 체온 36.3℃,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100%였고, 심전도 검사상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되어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0.6mg을 설하에 투여받은 후 같은 날 20:25경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2024. 7. 31.
경막 손상으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34년생, 여)은 2009년경부터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을 복용중이었고, 2012. 5. 17. ○○병원에서 요추 제 5번­천추 1번 간 전방추체유합술및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7. 23 양측 둔부, 허벅지와 종아리 후외측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 MRI 촬영검사 결과 같은 해 5 17. ○○병원에서 수술 시 삽입한 케이지(cage)에 대한 이탈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한 유합 실패 및 불안정성 의심소견이었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하며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7. 29. 급성신부전으로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8. 3.. 2024. 7. 31.
전립선 치료로 실시한 항문마사지 후 치질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4년생, 남)은 수 개월 전부터 있어온 하부요로 불편감으로 2013. 5. 9.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 마사지로 직장수지검진을 받았고 채취된 전립선액에서 백혈구 덩어리가 확인되어 만성전립선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소염제를 처방 받아 약물치료를 지속하였고, 같은 달 28.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검체 재취를 위한 전립선 마사지를 다시 받았으나 전립선액이 나오지 않아 소변검사(VB3)로 정상 소견임을 확인 받았다. 전립선 마사지를 받은 후 귀가하여 확인하니 항문에 혹이 생겼고 통증이 매우 심하여 다음날인 29. 피신청인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항문에 7시 방향으로 치핵이 생겨있음을 진단받은 후 치질약(프라맥스)을 처방 받고, 처방해 준 약을 발라도 .. 2024. 7. 31.
자연분만 후 직장질루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7년생)은 2012. 9. 2. 출산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여아를 분만하였고, 분만 후 회음부절개 및 봉합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4. 배가 아프고 변의가 있으나 배변이 어려워 힘을 주니 실밥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으나 별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2. 9. 10. 경과관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회음부 부위 실밥을 제거하면서 괜찮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부터 신청인의 질쪽으로 대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달 11.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질루로 진단되었으며, 같은 달 20. □□병원을 방문하여 직장검사를 받은 결과 하부형 .. 2024. 7. 31.
검진 중 위장조영 촬영기기 추락으로 갈비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58. 11. 4.생, 여)은 건강검진을 위해 2012. 12. 1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방사선과의원에 내원하여, 당일 상부위장관 조영 검사(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UGI series) 중 진단용엑스선장치(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함)의 투시촬영장치 영상수집부의 무게 평형을 유지하는 와이어 두 개 중 하나가 파손되면서 위 영상수집부가 누워 있던 신청인의 전면으로 강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입고, 손등에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늑골(rib)과 흉골(sternum) 방사선 촬영을 하여 골절 등 병변 여부 확인했으나 늑별다른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아, 피신청인은 찰과상에 대해서는 드레싱을 시행.. 2024. 7. 30.
척추협착증 수술 후 염증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69세,여)은 2012. 3. 27. 양쪽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을 내원하여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통, 척추협착증을 진단 받고, 허리와 무릎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2012. 3. 27. 발행)를 받은 후 3. 28. 요통 및 방사통을 주호소로 정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타 외래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요추 전산화 단층촬영 후 중증도 제3­4,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던 중, 위 통증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2. 5. 15. 피신청인병원에서 제3­4, 4­5 요추간 후방 감압술, 추간판 제거술, 추체간 유합술, 후외방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 2024. 7. 30.
유산수술시 자궁, 소장, 대장 천공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1년생)은 2012. 5. 26. 자가 임신테스트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식 6주 1일임을 확인하였고, 같은해 6. 2.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질 초음파 검사상 계류유산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같은 달 5. 라미나리아 삽입 후 유산수술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자궁 천공 및 손상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2. 6. 6. 자궁 천공 일차 봉합술, 소파술, 난관주위 낭종절제술, 소장구획절제술을 하였으며, 같은달 23. 퇴원하였다. 그러나 2012. 7. 8.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9. 장루복원수술을 받았으며, 2013. 4. 29.에는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2024. 7. 30.
척추디스크 신경성형술 후 요통과 다리통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76. 7. 10.생, 여)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기 2~3주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찌르는 느낌)과 좌측 다리의 저림과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술 및 물리치료 받아왔으나 위 증상이 지속되어 2013. 4.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좌측) 측면 진단되어, 같은 달 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후 동의서 작성하고 신경성형술 즉, 국소마취 및 투시경검사 하에 천추열공에 라츠관(Ratz’s cath)을 삽입한 후 0.2% 로피바카인(국소마취제), 덱사메타손(부신피질호르몬제), 알루니다아제(효소제제)(1500IU) 25ml를 요추 제5번에 각각 주사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2024. 7. 30.
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83년생)은 2006, 2008년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자로, 2012. 7. 2.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8. 13. 임신 10주차에 방문하여 산전진찰로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같은 달 15. 계류유산 진단하에 소파수술(이하 ‘이 사건 소파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퇴원 당일 19:20경 오후 1시경 식사 후 명치끝이 계속 아프다며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질식포음파상 액체고임 증상이 있고, 신체검진상 압통 및 반발통 양성소견이며, 명치 부위 불편감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주사, 수액을 맞으면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  다.. 2024. 7. 30.
좌 하지통증 침 치료 후 고름 발생으로 인한 환부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인(1965. 1. 10.생, 여)은 2012. 8. 22. 허리 및 다리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9. 7.까지 여러 혈자리에 침술 치료(자락요법)및 한약재를 처방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0. 29. 좌측 아래다리에 피부 염증(고름)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피신청인은 피부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환부에 자락요법을 1회 시행함. 이후 신청인은 2013. 9월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아래다리 흉터에 대하여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 진단하에 레이저치료 등에 대한 상담 받았으며, 현재 좌측 아래다리에 흉터(약 2cm정도의 갈색 색소침착)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침독성 제거 및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좌측..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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