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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유산수술시 자궁, 소장, 대장 천공 발생한 사례

by info_ouseful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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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1년생)2012. 5. 26. 자가 임신테스트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식 61일임을 확인하였고, 같은해 6. 2.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질 초음파 검사상 계류유산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같은 달 5. 라미나리아 삽입 후 유산수술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자궁 천공 및 손상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2. 6. 6. 자궁 천공 일차 봉합술, 소파술, 난관주위 낭종절제술, 소장구획절제술을 하였으며, 같은달 23. 퇴원하였다.

 

그러나 2012. 7. 8.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9. 장루복원수술을 받았으며, 2013. 4. 29.에는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5. 3.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자궁, 소장, 대궁 천공 증상의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44,221,3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골반내 위치 등 환자의 체질적 문제로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수술상 과실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자궁의 심한 전굴 및 자궁축이 좌측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은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기본적으로 수술하기 전 내진 및 초음파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신청인의 경우 자궁의 위치가 심한 전굴 및 좌측편향으로 인해 천공의 위험이 높고 미산부이면서 자궁경부가 발달되지 못했고 라미나리아 및 싸이토텍에 의한 자궁경관 숙화 및 개대효과를 거의 얻을 수 없어 수술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마취가 잘 되지 않아 수술하는데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되는 경우라고 판단되어 자궁천공의 발생을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나 자궁천공이 발생 시 자궁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장손상을 초래한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소파수술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자궁소식자를 이용하여 자궁내강의 깊이를 측정하여야 하며 그 깊이 이내에서 모든 수술기구를 조작해야 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자궁개대 및 소파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골반진찰을 시행하여 자궁의 크기, 모양 및 위치 등을 평가해야 하고, 만약 자궁경부나 자궁체부의 해부학적 위치 이상 등 수술을 시행하기에 어려운 장애요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시에도 질식초음파검사를 병행하여 자궁의 위치와 자궁강내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자궁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당해 병원의 시술 경험이나 장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이 큰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자궁천공 및 장천공의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신청인의 경우 이미 2012. 5. 26. 진찰 당시 자궁경부가 통상적인 경우의 1/3 정도로 발육이 안 되어 있고 당일 및 같은 해 6. 2.에도 질 초음파 검사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자궁의 해부학적 특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사전에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도 2012. 6. 6.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 후 수술팀으로부터 신청인의 자궁의 위치이상 등을 처음 설명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천공부위와 추측되는 천공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사전에 자궁의 위치이상 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질식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였을 것임에도 자궁강내로 제대로 수술기구를 들여보내 태낭을 제거하려 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질식 초음파에서 자궁의 위치 등을 판독하는 것이 고난이도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신청인이 통상적인 환자보다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과량의 마취제 등이 투여되었던 점, 자궁협부에서 그 벽을 뚫고 소장 및 대장까지 천공시켰고 소파술 결과 임신산물이 아닌 소장 및 대장의 일부와 대변 등의 내용물을 꺼낸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 당시에도 초음파 판독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또 환자의 증상호소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만연이 수술을진행함으로써 자궁천공 및 장천공 나아가 범복막염 등의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인과관계

 

피신청인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수술상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이 사건 경과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병원 치료비 : 1,377,790

 

. 개호비 : 입원 기간 동안의 개호비 3,713,672

 

. 향후 치료비 : 신청인이 제출한 성형외과의 향추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복부 흉터와 비후성 반흔에 대한 반흔교정술의 1,2차 수술 비용을 7,950,000원으로 추정함.

 

 

2. 소극적 손해

 

. 일실이익 : 이 사건 의료사고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해 연말까지 휴직하였고, 이에 따른 일실수입금은 전년도 소득과의 차액 9,893,5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정신적 손해

 

장수술, 장루 및 장폐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두 차례의 장폐색이 있었고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7.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5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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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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