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8. 11. 4.생, 여)은 건강검진을 위해 2012. 12. 1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방사선과의원에 내원하여, 당일 상부위장관 조영 검사(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UGI series) 중 진단용엑스선장치(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함)의 투시촬영장치 영상수집부의 무게 평형을 유지하는 와이어 두 개 중 하나가 파손되면서 위 영상수집부가 누워 있던 신청인의 전면으로 강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입고, 손등에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늑골(rib)과 흉골(sternum) 방사선 촬영을 하여 골절 등 병변 여부 확인했으나 늑별다른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아, 피신청인은 찰과상에 대해서는 드레싱을 시행하고 흉부에 뻐근함과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여 경과 관찰 위해 ▲▲통증의학과의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흉곽부 통증(우측 흉부와 좌측 옆구리 부위)과 손등의 찰과상 등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피신청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신청인은 다음날인 12. 18. 울렁거림, 구토, 전신이 아프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체검진을 시행했으나 신경학적 증상 등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원하여 뇌 CT를 촬영했으나, 출혈 또는 부종 등의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2012. 12. 17. ~ 2013. 1. 23. ▲▲통증의학과의원에서 우측 가슴통증, 우측팔 통증, 누르면 심해지는 좌측 옆구리 통증에 대한 진료를 총 15회에 걸쳐 받았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는 정상 소견보였으나 통증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함하였고, 이때 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간헐적으로 주사치료(늑간신경차단술 1회, 소염진통 주사 병행)와 약물 치료(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 소화제)를 시행함를 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2013. 1. 23. 치료를 종결하였다. 신청인은 2012. 12. 20. 및 2013. 1. 3.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방치료를 받고, 이때 신청인이 ▲▲통증의학과의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한 이후 구토가 있었다고 호소하며 가슴에서부터 등까지 통증, 다리쪽으로 찌릿 찌릿한 느낌이 있다고 하자, 위 통증에 대해 한방 침구 치료 및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3. 1.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타박상을 입지 않았던 부위는 누르면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며, ▲▲통증의학과의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이제는 치료를 그만 받겠다고 하였으나, 2013. 2. 20. ◯◯한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등이 담이 결린 것처럼 아프다는 증상 호소 5. 27.까지 물리치료(핫팩, 간섭파 치료)와 한방 침구치료등의 수 회 진료를 받았다. 2013. 6. 10.자 ◯◯한의원 소견서상 향후 10회 이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단용엑스선장치 중 영상수집부의 무게 평형을 유지하는 와이어 하나가 파손되어 이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해의 정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이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쟁점
◦ 촬영 기기 관리상 과실로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이 사건은 신속절차에 회부된 사건으로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2011. 6. 1. 자 이 사건 기기의 정기검사 성적서를 보면 2002. 6. 20. 제조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2004. 5. 11.경부터 사용되었으며, 2008. 6. 3. 및 2011. 6. 1.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기기 관리와 이 사건 촬영 이전에 안전사항 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방사선 촬영을 함에 있어 의료인(진단방사선의학과 전문의) 및 의료기사(방사선사)에게는 최소한 신의칙에 따라 피촬영자인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의료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의료기기 점검을 하고 나아가 실제 환자에 대한 촬영을 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검사는 시행하기 힘들더라도 쉽게 파악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주의를 다하였으나 의료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외부적인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측에 책임을 지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측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의료기기 자체의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조사의 한계 등으로 불분명하나, 이 사건 의료기기의 사용연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료기기 자체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피신청인 병원측에서 의료기기 관리 내지 점검 소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나아가 피신청인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별달리 다툼이 없고(피신청인측에서 이 사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으로서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한 사정과 당사자의 주장을 참작), 진료기록감정을 시행하기 위한 의료적 쟁점이 특별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감정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것보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594,500원 (이 중 544,100원은 피신청인측이 지급해줌)
① 2012. 12. 20.부터 2013. 5. 17.까지의 ◯◯한의원 진료비 중 환자부담총액 540,400원. 이 중 490,000원을 피신청인측에서 이미 지급해줌(이 중 400,000원은 보약값이었다고 함),
② 2012. 12. 17.부터 2013. 1. 23.까지의 ▲▲통증의학과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총액 54,100원. 이는 피신청인측에서 지급해주었다.
나. 향후치료비 ◯◯한의원에서 약 10회 이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서가 있고,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차치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전의 진료비로 가늠해볼 때 1회당 5,600원으로 산정하여 총 56,000원정도로 추정된다.
2. 소극적 손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신청인이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단지 주장만 있는 상황이어서 소극적 손해를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위자료에서 참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3. 위자료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 신청인에게 후유장해가 남았다거나 회복하기 힘든 통증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신청인의 치료에 대해 피신청인측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실제 치료비의 대부분을 지급한 사정 등), 다만 이 사건 의료사고는 환자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100만 원 전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기일에 조정부는 당사자에게 감정결과 및 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 지급 및 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보내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기지급한 치료비, 보약값 등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향후 신청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20%를 감면하여 주며,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평판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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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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