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4년생, 남)은 수 개월 전부터 있어온 하부요로 불편감으로 2013. 5. 9.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 마사지로 직장수지검진을 받았고 채취된 전립선액에서 백혈구 덩어리가 확인되어 만성전립선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소염제를 처방 받아 약물치료를 지속하였고, 같은 달 28.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검체 재취를 위한 전립선 마사지를 다시 받았으나 전립선액이 나오지 않아 소변검사(VB3)로 정상 소견임을 확인 받았다. 전립선 마사지를 받은 후 귀가하여 확인하니 항문에 혹이 생겼고 통증이 매우 심하여 다음날인 29. 피신청인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항문에 7시 방향으로 치핵이 생겨있음을 진단받은 후 치질약(프라맥스)을 처방 받고, 처방해 준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고 항문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달 30. ○○병원(외과)을 방문하여 외치핵 및 내치핵을 진단받고 치질약, 하제,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으며, 2013. 6. 3. 같은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료를 받은바 있으나 같은 해 7. 15.까지 혹도 그대로 있고 통증도 남아 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3. 5. 9.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립선 검사를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전립선 마사지를 받을 때 무척 고통스러웠고, 같은 달 28. 염증결과를 알고자 다시 전립선 마사지를 받을 때도 아팠고 귀가 시에는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였으며, 귀가 후 확인하니 항문에 손가락 마디만 한 혹이 생겨 있어 대변을 보지 못 할 정도였고, 같은 달 29. 피신청인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치질약을 처방받았으나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었으며, 치료를 위해 방문한 신청외 외과에서 전립선마사지를 심하게 하여 항문에 혹이 돌출되어 생긴 치질이라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2013. 7. 15. 현재까지 혹이 남아 있고 통증이 심하여 좌욕을 계속하고 있으니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백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첫 검사 시에 신청인은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2013. 5. 28. 실시한 직장수지검진 시에는 신청인이 심하게 몸을 움직이는 통에 전립선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전립선액이 나오지 않아 소변검사로 대체하여 전립선염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검사 당시 신청인에게 검사 상황과 검사 시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9. 병원을 찾아와 항문의 통증을 호소하여 항문 육안검사를 한 결과, 항문의 7시 방향에 오래된 수치질이 보였고 12시 방향에 부은 소견이 보였으나, 직장수지검진시 별다른 움직임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는 일시적인 자극으로 인한 항문의 염증으로 설명하고 처방하였으므로 병원으로서 의료적인 과오가 없고 배상의무도 없음을 주장하였다.
3. 사안의 쟁점
◦ 진료 및 치료방법의 적절성 여부 - 신청인의 전립선 증세에 대한 진단과 그에 상응하는 치료가 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전립선 마사지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통증 및 치질 발생의 원인이 피신청인이 시행한 전립선 마사지인지 여부
4. 감정결과의 요지
감정부의 감정의견은, 전립선 마사지시 시술자는 먼저 항문과 항문주위를 관찰하여 치질, 피부연성 섬유종(skin tag), 균열, 종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갑에 젤리를 충분히 바른 후 부드럽게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으면서 항문 괄약근의 탄력, 직장 벽의 질감, 압통 유무를 알아보고, 이후 전립선의 양측 끝 방향으로 부터 가운데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행하여 요도로 서너 방울의 전립선액을 채취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전립선액이 잘 채취되지 않자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마사지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전립선 마사지는 반드시 의사에게서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가 직접 시술할 수도 있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임과 전립선염 등의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하고 또 일반적으로 널리 시행되는 시술임을 고려하면, 시술시 항문에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설명의무의 이행으로는 충분하다는 의견이며, 전립선 마사지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세로 ①급성전립선염일 경우 패혈증 ②전립선암일 경우 암 전이의 유발 가능성 ③전립선결석인 경우 전립선막에 손상을 주어 발생되는 만성전립선통 ④직장 점막의 손상 ⑤급격한 치질의 재연 등을 들면서, 진료기록상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진료 및 치료방법의 적절성 여부 전립선 마사지는 전립선염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므로 마사지 시행은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보이고, 전립선 마사지로 인해 숨어있던 치핵이 급격히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이 치핵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동 마사지를 한 것이 의료적 과실인가에 대해서는, 외관상으로 숨어있는 치핵의 존재 확인 여부가 명확치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핵 미확인을 의료적 과실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피신청인이 일부 무리한 마사지를 시행한 과실은 있었다고 사료된다. 2. 설명의무 이행 여부 신청인도 진료 전에 자신이 치핵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고 피신청인도 치핵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동 마사지가 시행된 것인바, 마사지의 시행 시 치핵이 발현될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는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인과관계 동 마사지로 인해 없던 치핵이 발생된 것은 아니므로 마사지와 치핵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시술 시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이행에 소홀함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고통을 일부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2. 위자료 피신청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신청인의 고통을 감안
7.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피신청인은 자신의 과실을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신청인이 병원과 병원 근처 노상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있었던 언성을 높이며 했던 대화 중 피신청인이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피신청인이 즉시 사과하였고, 양자가 악수를 나눈 후 상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손해배상금 없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향후 신청인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사이트 내 알림마당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list.do
의료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때,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대응 방향 정도는 설정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이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정중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슴통증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0) | 2024.07.31 |
---|---|
경막 손상으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례 (0) | 2024.07.31 |
자연분만 후 직장질루 발생한 사례 (0) | 2024.07.31 |
검진 중 위장조영 촬영기기 추락으로 갈비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례 (0) | 2024.07.30 |
척추협착증 수술 후 염증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0) | 202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