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7년생)은 2012. 9. 2. 출산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여아를 분만하였고, 분만 후 회음부절개 및 봉합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4. 배가 아프고 변의가 있으나 배변이 어려워 힘을 주니 실밥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으나 별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2. 9. 10. 경과관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회음부 부위 실밥을 제거하면서 괜찮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부터 신청인의 질쪽으로 대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달 11.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질루로 진단되었으며, 같은 달 20. □□병원을 방문하여 직장검사를 받은 결과 하부형 직장질루와 질쪽으로 분비물이 나오는 소견이 보였는데, 일단 출산으로 인한 붓기가 빠지고 몸이 회복된 후 추가적 검사 및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2. 11. 20. □□ 병원에서 Z형 괄약근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이후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13. 3. 28. 질부위 피부가 쓰라리고 성교불편감이 느껴져 피신청인 병원을 다시 내원하였는데, 검진한 결과 질 입구쪽에 상처가 외번되어 있어 연고 등을 처방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직장질루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와 산후도우미 비용, 위자료 등 합계 금 1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다투었다.
3. 사안의 쟁점
◦ 치료상 과실 유무
4. 감정결과의 요지
신속절차로 진행되어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가. 회음부 봉합 술기상의 과실 유무 회음부 절개 후 봉합하는 과정 중 질점막과 점막하층을 함께 봉합하는 과정과 회음부의 근막과 근육을 단속봉합하는 과정에서 직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직장손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장벽과의 거리를 잘 파악하여 조심해서 봉합하여야 하고, 봉합할 부분과 직장벽 사이의 거리가 매우 근접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봉합 후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직장수지검사) 직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상황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 회음부 봉합술을 시행받을 당시 신청인은 항문까지 당기는 느낌이 있어 이를 호소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회음부 봉합 시 직장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본 주의를 다하여 봉합하여야 하고 봉합 과정 및 직후에는 직장수지검사를 통하여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 상태가 발견되면 직장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회음부 봉합 시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든 분만 과정을 종료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퇴원 후 영문을 모른 채 배변 시 힘을 주다가 직장질루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산부로서 회음부절개 방식이 중앙회음절개가 아닌 내외측 회음절개를 시행받아 직장손상에 대해 지극히 안전한 산모군으로 분류되고 회음부 열상이 심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던바, 이러한 산모에 대하여 회음부 봉합을 하면서 직장까지 봉합하고 봉합 직후에도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경미한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다.
2.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경과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병원 치료비 : 1,998,315원 나. 개호비 : 11,638,000원
2. 책임제한의 정도 90 %
3. 손익공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후 이미 13,636,31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1,363,632원이 더 지급되었다.
4.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산후조리를 거의 할 수 없었고, 세 아이를 키우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 향후 직장질루의 재발 가능성마저 있는 점, 추후 재수술도 고려되는 점, 조정준비기일에서의 당사자의 태도와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 ... 원을 인정하였다. 5.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 원 정도로 추산된다.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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